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희망할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결혼을 앞두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신청 방법에 있어서 한국분들이 알기 쉽도록, 일본의 결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신청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届)에 해당하며, 신고의 경우, 준비서류를 갖출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비자는 허가(許可)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신고(届)와 허가(許可)라는 법률 용어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과거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분의 배우자 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의 재류상황을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여권을 받아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는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절차에 대한 과정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남겼습니다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일본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지를 관할하..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
일본에서 과거 불법체류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출두를 하여, 일본을 떠난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쉽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2000년 이후 일본 현지에서 비자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을 해 보신 분들중에서는 한번도, 일본입국관리국과의 비자신청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입국 거부, 비자불허가를 받으신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만들면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
일본에서 불법체류와 같이 일본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이 경우, 모두가 다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무대신에게 "재류특별허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 강제퇴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진 출두 신고 또는 위반조사 ↓ 2. 위반조사..
일본에서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신청의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재류자격의 활동 내용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변경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변경 - 일본 배우자비자 변경 신청 서류(재류자격 변경 신청) 1.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 취로비자, ..
일본 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서류(재류자격 인정증명) 1. 일본 결혼 비자의 신청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와서 직접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일본인 배우자가 초청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서류작성의 대리 및 신청대행을 의뢰..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 일본 양국 양쪽에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 국가에만 할 경우에는, 다른 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완전한 법적 혼인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순서는 한국에서 먼저 해도 되며, 일본에서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국제결혼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 1.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 한국인은 별도의 외무성의 허가 없이 90일간 일본에서 단기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입국한 뒤에, 90일..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 흔히들 "배우자 비자"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로 되어 있으며, 일본인 배우자만이 소지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흔히들, 비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재류자격이 듯, 용어선정은 편한 게 때때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 1.일본인의 배우자 말 그대로, 일본인과 혼인을 한 외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허가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2. 일본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