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등,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비겁하게 못된 짓을 일삼는 브로커, 업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4년전부터, 재류특별허가의 허가건수와 사례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악덕 업자, 불법 브로커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보고, 현명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다른 일본 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심사되며,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취로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재량권에 의해 특별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의 불투명성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
인생을 살다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외국법, 일본법에 관계 없이 1년을 넘는 징역형 선고사실이 있을 경우,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대신의 권한이므로, 행정서사나 일반인, 공무원 그 누구도 쉽게 된다. 안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사,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일 경우,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 귀화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된다는 이유로, 실체를 동반한 결혼이 아님에도, 브로커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간혹,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률로 바라 본 "일본 위장 결혼"의 "위험성"을 주제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위장 결혼"이란 무엇인가? 위장 결혼이란, 실체가 없음에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어떠한 형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장 결혼의 유혹에 처해진다면, 다음 법률을 참고로, 일본에서의 위장결혼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위장 결혼의 위험성 참고 법률 憲法 第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