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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매달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라면 알 것 같습니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2024년 후반기부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단한 갱신 안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심사기간만 최소 2개월~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규 비자의 경우도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마다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겉으로는 쉽게 느껴질 지 모릅니다만,

 

불허가를 한번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1년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비자입니다.

 

수입요건, 직업요건, 교제경위, 일본에서의 출입국 이력등,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심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안일한 소문을 듣고 잘못 신청했다가 꼭 불허가 받고 연락주는 분들을 보게 되며,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행정서사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했다가

 

2번, 3번 불허가 받고 와서, 수임료만 날렸다는 분들도 매년 꼭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사가 담당하는 비자 신청과 

 

그렇지 않은 신청은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해결한

 

과거 불법체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강제 추방을 당하여 상륙거부기간 중에 개명까지 하여

 

입국을 한 적 있는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불법체류 경찰 체포, 입국거부기간에 개명하여 입국한 한국인이 겪을 수 있는 비자 신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내 과거 불법체류자 1위는 한국인


 

2020년대인 지금 시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내에서의 불법체류자 1위의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1997년 IMF사태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사증면제 협정이 이루어진 2000년대에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한국에 자진 또는 체포를 당해서, 한국으로 송환을 당하거나,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재류특별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정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로 출국을 당한 한국인의 경우는,

 

그 기록이 평생 남으며, 2000년대 출국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개명을 하여, 개명한 새 여권을 사용할 경우,

 

일본으로 단기체재 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불법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입국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과

 

실제 사례가 많아지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적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체재 비자로는 운좋게 입국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거주를 하고자, 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게 들통나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이 사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할 경우, 

 

출두 요청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뻔히 들킬 거짓말로 신청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불허가는 당연한 겁니다.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재류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하여, 강제퇴거 당한 한국분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증입니다!!

 

입국거부기간중에, 한국에서 이름까지 개명해서 일본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10년 전의 일은 기록이 삭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기록은 100년이상 평생 남습니다!!

 

단기체재비자는 운좋게 개명해서 입국이 가능할 지 몰라도,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의 일본에서의 불법체류이력, 체포이력, 형사처벌이력등 모든 기록이 남아서 심사가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초난관 일본 결혼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금번 신청의 경우도 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린대로, 일본에서의 모든 기록을 다 확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전에 다 대비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에서 인생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꼭 이 분야에서 확실하게 어려운 일본 결혼 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실적과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업무는 실제 해결해 본 실적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이유서는 최소 6장~11장이상 나옵니다!! 금번 허가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 신청했을 때의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린 이유서가 11장 이었으며, 추가서류로 제출한 이유서가 9장이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번역까지 한국어가 모국어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해 드리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 성공 보수 후불제!!!

(일본 비자에 대한 확실한 실적과 실력, 일본 비자 신청시 불법적인 일을 일체하지 않는 검증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악질적인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서사에게까지 거짓말하는 분, 예의 없는 분,  위장결혼은 일체 수임 불가)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초난관 일본 결혼비자 허가 실적 다수!!!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일본 불법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


 

1. 불법체류 기간 및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일본에서의 생활내용을 사전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로 인해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강제퇴거 위반조사시, 진술했던 내용과 큰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3. 개명을 한 경우에는, 왜 개명을 했는 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국 거부금지 기간동안, 개명을 해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한 경우, 왜 입국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한 적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일본 생활의 안정성 및 과거 불법체류에 대해서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처음 제출한 서류 내용하고 큰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통지로 인한 설명 기회도 없이 불허가를 받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한 신청과, 대비를 하지 못한 신청은 추가서류 제출통지에 의한 기회가 전혀 다릅니다!!

 

1.과거  불법체류 당시 경찰에게 체포된 이력. 2.위반조사 당시의 진술내용, 3. 상륙거부기간중에 개명하여 입국한 내용, 4. 입국심사카드에 퇴거 강제이력이 없다고 거짓말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입니다.!!

 

당행정서사의 기명 및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입국관리국에서, 해당 신청자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구체성과 진실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서명해서 제출하라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의 불법체류이력, 경찰체포 이력, 강제퇴거 이력, 위반조사 이력, 일본비자 불허가 이력, 거짓으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의 기록은 일본국에 평생 남습니다!!!

 

만약, 십년전 과거 기록은 문제가 없다는 등,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했다거나, 경험없는 행정서사를 잘못 찾아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했을 경우, 이 분은 불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일본국을 상대로 안일한 거짓말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악질적으로 보여지는 한국인은 불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분의 경우는, 절대 입국관리국을 만만히 보지 마시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을 잘 정리한 뒤, 신청을 하여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는 일반인 또는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서사가 아닐 경우, 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0건 이상!!! 초난관 일본 결혼비자 허가 실적 다수!!!

2025년 기준 독립 개업 10년차의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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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1. 불법체류 기간 및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일본에서의 생활내용을 사전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이력은 일본국에 평생 남습니다.

 

기간, 장소, 자진 출두, 체포의 경위등, 강제퇴거를 당한 한국인의 이력이 평생 남으며,

 

이 내용은 다음 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진출두를 한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강제퇴거일 수 있으며,

 

사전에 본인의 과거 일본에서의 불법체류기간, 출두 입국관리국, 체포이력, 생활이력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당했을 때의 내용과 큰 모순이 없도록,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일본에서의 생활내용을 시간, 장소 순서로 잘 정리해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기간동안의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신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도 다시 전부 함께 심사가 됩니다.

 

 

 

 

 

2. 불법체류로 인해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강제퇴거 위반조사시, 진술했던 내용과 큰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당시, 본인이 자진 출두를 하여, 강제퇴거를 한 것과

 

경찰에 체포되어서 강제퇴거를 당한 것은 그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경찰 또는 입국관리국 경비관에게 체포되어서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있는 분의 경우는,

 

본인이 일본국에서 재판을 받은 적 있는지,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재판 내용, 형의 선고이력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의 선고내용이 마약, 매춘, 상해, 살인, 폭행과 같이, 평생 입국금지가 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해결한 초난관 결혼비자 안건중에는

 

일본내에서 절도죄로 인한 일본 벌금형, 일본 풍속업법 위반으로 인한 구류 및 벌금형 안건도 있습니다.

 

(일본 밀입국자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특별허가 안건도 있음)

 

평생 입국금지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 일본 경찰, 일본 검찰 또는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위반조사를 했을 때,

 

진술했던 내용과 큰 모순이 있으면 안되므로, 

 

절대 어설픈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기록은 신규 결혼비자 신청시, 반드시 함께 심사됩니다.

 

 

 

 

 

 

3. 개명을 한 경우에는, 왜 개명을 했는 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기는 하지만,

 

개명이 어려운 국가이며,

 

개명을 한다는 것은 과거 문제를 일으켜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국으로 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적인 한국인이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개명을 한 경우에는, 왜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명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정정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생년월일까지 정정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 합리적인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국 거부금지 기간동안, 개명을 해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한 경우, 왜 입국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하면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며,

 

강제퇴거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개명을 하거나, 생년월일을 정정해서,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서 입국하는 한국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기체재 비자로는 운좋게 문제 없을지 몰라도, 결혼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다 적발되며, 최악의 경우,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받고 형무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혼비자 심사를 할 때, 모두 함께 심사됩니다.

 

따라서, 입국거부 금지기간동안, 개명을 해서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한 적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국거부기간이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입국카드에

 

사실대로,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하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개명 혹은 생년월일을 정정해서,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국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과거 기록에 대해서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통해서 이유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일본 생활의 안정성 및 과거 불법체류에 대해서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본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준법정신이 없는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로 일본에 입국을 한 적이 있거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또 거짓말로 신청을 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이유로 결혼비자 신청을 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심사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절차 특성상,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일 가능성이 높고,

 

고령화 문제가 있는 일본국 사회에 있어서 

 

일본국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활의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맺음말


 

2024년 후반기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일본 결혼비자의 심사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1년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비자입니다.

매년마다,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는 한국인의 상담을 3건 이상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사가 담당하는 비자 신청과 
그렇지 않은 신청은 그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업무는 실제 허가받아본 경험과 실적이 중요하며,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여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개명을 한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체재비자는 운좋게 개명해서 입국이 가능할 지 몰라도, 일본 결혼 비자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의 일본에서의 불법체류이력, 체포이력, 형사처벌이력등 모든 기록이 함께 심사가 됩니다.

 

일본 불법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체류 기간 및 불법체류기간동안의 일본에서의 생활내용을 사전에 잘 설명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로 인해서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강제퇴거 위반조사시, 진술했던 내용과 큰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3. 개명을 한 경우에는, 왜 개명을 했는 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입국 거부금지 기간동안, 개명을 해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한 경우, 왜 입국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단기체재 비자로 입국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한 적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일본 생활의 안정성 및 과거 불법체류에 대해서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이력, 불허가 이력은 평생 남으며, 주변의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잘못 신청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난관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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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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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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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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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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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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