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재가 아니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단순노동비자에 해당하는 특정기능비자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제까지의 비자 정책을 고수하여, 5년 거주를 상한으로 단순노동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했었으며, 5년 이상 거주기간의 갱신이 인정되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분야는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2023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특정기능비자 2호 분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기한 상한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를 하거나, 일본에서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하는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해당성 요건과 기준성 요건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적합한 신청서류 준비와, 이유설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일본에서 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카메라맨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이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확한 비자를 선택해서, 적절히 신청을 해야만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 보도"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 입국관리국 및 신청인의 조건, 신청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법상,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대리인과의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에서 행정서사에게 직원의 비자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라도, 재류기간갱신, 재류자격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과 직접 대면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 의뢰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 영주권, 일본 결혼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단, 일본 정주비자 역시, 신분계 비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인의 서류 준비보다 신원보증인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과 동일하게, 신원보증인의 수입과 주소,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 드린 분의 결혼비자를 휴일포함 8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출장소도 아닌,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배우자 비자 변경허가를 8일만에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비자신청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혼비자 신청시 심사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비롯해서, 고객님과의 서류 확인 작업과, 이유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일본 비자신청은 인생의 중요한 한 과정인만큼,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와의 궁합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
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