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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가족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사전에 어떻게 신청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족체재비자 신청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초청하는 기업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신청을 해줄 경우라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만,

 

초청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 신청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가족체재비자신청의 준비방법과 자격외 활동허가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신청시 필요한 부양능력-수입증명


 

일본에서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른 일본에서의 취로계 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아서 함께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기업에서 취로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을 할 때

 

기업에서 가족의 초청비자도 함께 신청을 준비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부양자가 취로계 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와서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의 재류이력이 얼마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입증명 서류로,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영업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수입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초청인의 부양능력이 심사가 되며, 

 

안정적인 수입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4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가족체재 비자 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총 3월, 4월 2달동안 총 4명의 신규 가족체재 비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서류 작성을 일체 맡기지 않고 모든 절차를 행정서사인 제가 직접 대응해 드리며 완전 성공제 보수로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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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정서사는 일본에 유학한 적이 전혀 없는, 순수 한국 출신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이며,

일본생활 13년차에, 행정서사 업력은 8년차의 30대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반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 행정서사, 한국인 일본 비자 수백건 이상의 허가 실적!!!)

(한국 병역의무 이행 완료(육군 병장전역), 한국 서울 소재 4년제 국립대학 졸업, 일본어, 일본 국가 자격증은 모두 독학)

 

 일본에서 행정서사업뿐만 아니라, 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거주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및, 투자 물건에 대한 중개와 컨설팅까지 가능한 일본에서도 소수에 불과한 일본 행정서사 면허와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특정행정서사입니다.(일본 부동산 중개 사업면허 허가 번호: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내 수입증명이 곤란한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절차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준비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준비 서류 이외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수입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지, 각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이유서와 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제도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소득금액증명 3년분(수입 증명 서류)

 

2.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자산 형성  입증 서류)

 

3. 한국에서의 경력증명서(자산 형성  입증 서류)

 

4. 한국에서의 통장 잔고증명서(금액이 엔화로 기재된 것)

 

따라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제출서류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야 불허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내 가족체재 비자의 자격외 활동 허가


 

일본 가족체재 비자의 장점은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주 28시간 이내에 한해서, 단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 취업비자는 단순노동을 해서는 안되지만,

 

가족체재비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주28시간 이내에 한해서 풍속업을 제외하

 

컴비니, 식당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 유학비자와 달리, 공항에 입국하면서,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일본에 입국 후, 재류카드를 받은 뒤에, 지방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는 초청인의 부양능력이 심사되며,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공적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공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하는 서류를 준비할 경우에도 이유서가 별도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국적 취득 일본 특정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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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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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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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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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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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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