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
일본 아베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민 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된 나머지, 영주권 신청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재집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의 이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건설", "농업","조선"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5가지 분야만 개방하겠다는 입안이었습니다만, 어제 일자(2018년 11월 3일) 언론 발표로 보아, 앞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비자가 창설되고, 영주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일본의 "단순노동 비자(특정기..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