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를 하거나,
일본에서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 출입국 재류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취업하는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해당성 요건과 기준성 요건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적합한 신청서류 준비와, 이유설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일본에서 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카메라맨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비자이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확한 비자를 선택해서, 적절히 신청을 해야만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 보도"비자 신청시의 주의점과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취업비자 중 한가지 비자이며,
다음의 활동을 일본에서 하게 될 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신문기자 활동
◆2. 잡지기자 활동
◆3. 방송 편집자 활동
◆4.보도 카메라맨(촬영) 활동
◆5. 아나운서(라디오, 티브이)등 활동
◆6. 방송기자 활동등
◆7. 취재 활동
위 활동을 일본에서 하게 된다면, 일단 비자는 "보도"비자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각 재류자격별로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한국분들의 업무 내용에 맞춰서, 적절한 일본 취업비자의 해당성과 준비서류, 절차에 대해서 실무 실적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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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관리국법상에는
재류자격"보도"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外国の報道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取材その他の報道上の活動"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취재 그 외 보도상의 활동"
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의 보도기관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신문사,방송사, 뉴스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등이어야 합니다.
외국의 보도기관은 국영기업, 민영기업에 관계 없이,
외국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 뉴스영상을 제작하는 회사등일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
:일본에서 "보도"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고용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한 "업무위탁 계약"도 가능합니다.
외국 보도기관과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자일 경우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업무위탁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 일반적인 일본에서의 "취재"활동을 비롯해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촬영, 영상 편집, 방송에 관한 일체의 활동이
보도상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보도"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올림픽, 월드컵등의 경기를 함에 있어서, 스포츠 선수와 동행해서,
단기간 취재를 위해서 일본에 올 경우에는 "단기체재"비자에 해당합니다.
◆2.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야 하며,
"일본 국내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활동은 "보도"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취재를 동반하지 않은 "방송제작 업무"는 "보도"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흥행""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기업내 전근"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이 "사회학","정치학"과 같은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요건이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보수는 외국에서 받는 내용"이어야 하며, 일본에서의 체재 경비등에 대한 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본 "보도"비자 신청은 크게 2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외국 기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고용계약서만 첨부하면 될 정도로 신청서류는 간단합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외국 기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외국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는 경우
-외국 보도기관이 작성한 활동내용, 파견기간, 지위,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
◆②일본에서 외국 보도기관으로부터 고용된 경우
- 활동내용, 근무기간, 지위, 보수등이 기재된 노동조건 통지서
◆③프리랜서 기자등의 경우
-외국 보도기관과의 업무 계약서의 사본
-활동내용, 기간, 지위, 보수등이 기재된 계약서
-계약서에 활동내용, 기간, 지위, 보수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보도기간이 작성한 상세한 활동내용 설명서
◆④외국 보도기관의 개요서
-외국 보도기관의 상호
-외국 보도기관의 대표자명
-외국 보도기관의 조직
-외국 보도기관의 연혁
-외국 보도기관의 시설(외국내, 일본내)
-외국 보도기관의 직원수
-외국 보도기관의 보도 실적 자료
◆일본 "보도" 비자는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외국 기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본 "보도" 비자는 신청자와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일본 "보도" 비자는 "외국 보도기관의 보도실적등"을 포함한 외국 보도기관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보도"비자는 주된 활동내용에 따라서, "흥행"비자" 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일 경우에는 일본 "보도"비자 신청 준비시, 계약서 서류를 비롯해서, 외국기관의 설명서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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