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에서의 학력, 경력,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업무 의뢰가 제일 많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국 상속 관련 아포스티유 관련업무 의뢰도 특히 많아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중요한 상속 재산에 대한 업무이다보니,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이나, 일본이나, 실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행세를 하면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받아가는 일부 사기꾼들로 인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점점 더 제도가 엄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일본 상속 관련 아포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일본의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문서를 한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란, 일본의 문서를 한국 기간에 제출할 때 일본 외무성에서 발행하는 협약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서류는 한국에서 동일한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요한 학력, 경력, 수입, 직업에 대한 사실증명, 법인설립, 소송위임, 상송절차,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절차등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한국 기관에서는 일본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발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외무성에 나온 내용만 볼 때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직접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했다가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포스티유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며, 사문서의 경우도, 제출처 및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및 일본 공증 신청대행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분들중에서는 다른 무자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고, 다시 의뢰를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에 제출하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실무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유자격 일본행정서사가 먼저 번역해서,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먼저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에서 나중에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일본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는 학력, 경력요건이 있으며, 일본의 아포스티유 제도는 학력과 경력의 사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