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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며,

 

중요한 법률 및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신분관계, 국적, 생년월일, 재산 관계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서류에 대해서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업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뿐이며,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격증 없이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 대행을 하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법률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제출함에 있어서도,

 

해당 문서의 진실성, 유효성, 적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에 해당하는 일본 여권의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여권은 일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


일본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이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외무성 발행의 중요한 신분증명서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일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여권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가 발행하는 여권사본증명서 제도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동일한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의 법률상, 일본 여권은 그 자체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일본 외무성은 일본 여권에 대해서 별도의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에서 중요한 법률, 사실증명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해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본 외무성에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며,

 

일본 현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증명을 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는 일본 행정서사의 법정독점업무입니다. 일본행정서사가 대행하는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문에는 촉탁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공증 촉탁업무를 대리하는 경우라도,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오며, 만약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대행하는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가 아닌 경우, 그 아포스티유는 일본 법률상, 무자격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일본 법률가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업자가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의 자격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일본에서의 사실증명 방법을 통한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을 비롯한,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자가 아니면 법률상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업무는 실무를 통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지식이 중요하므로, 해당 업자가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실제로 몇건이나 해본 적이 있는 지, 잘 확인 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이며,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 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일본 여권 사본 증명 제도


 

일본은 한국과 달리,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을 외무성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일본 행정기관은 일본 외무성이며,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문서가 일본 공문서여야 하며,

 

일본 공무원의 직인을 날인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은 일본 외무성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권 사본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권 사본"은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의 "사문서"는 일본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경우 "공문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일본 여권 원본이 필요!


 

일본 공증인은 "사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할 수 있지만,

 

"공문서"에 대해서는 공증,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 링크: 일본 공증인 연합회 홈페이지: 공문서를 외국에 제출할 때의 인증 절차

 

일본 여권은 그 자체가 일본 외무성이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일본 공증인이 공증을 할 수 없으며, 

 

여권 사본에 대해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촉탁인이 작성한 선언서를 함께 첨부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여권은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 절차는 법률상 일본 지정공증인이 반드시, 

 

여권 원본을 확인 후, 공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는 반드시 일본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권 사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등록자!


 

일본에서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본인이

 

공증역장을 찾아서, 공증인 앞에서 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권에 대한 증명 문언이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제출처에서 일본에서 공증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는 제3자의 증명이 전혀 없을 경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한 증명을 법률상,

 

일본 국가자격자인 일본 행정서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법 제1조의 2에 의해,

 

일본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실증명,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일본 행정청에 해당하는 지정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일본국 정부에서 발행된 진정한 여권의 사본입니다.

 당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여권 원본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의 정확한 일본 여권 사본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증명 서류에는

 

"신청인의 이름, 당행정서사의 이름, 당 행정서사의 직책, 당행정서사의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이메일주소, 사무소 주소, 홈페이지 주소"가 함께 기재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여권에 대한 증명 인증 업무를 일본 행정서사 국가 자격자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서사가 일본 여권에 대한 증명을 하는 방법으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행정서사가 반드시 일본 여권 원본을 공증인에게 지참하여, 확인을 받고,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여권 사본증명서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여권 사본은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공문서화"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여권사본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여권 사본에 대한 증명 및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뿐이며, 

일본 여권사본에 대한 제3자의 증명 문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일본 행정서사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 등록자가 일본에서 일본 문서, 일본 여권사본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일본 지정 공증인의 인증문에 행정서사 등록자격과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일본 행정서사 회원 검색 페이지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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