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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족이 사망하여 상속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중 일부가

 

일본인과 혼인, 이혼한 적이 있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상속등기, 은행 잔고 상속절차 진행에 있어서,

 

일본인과 혼인, 이혼 사실, 일본인 배우자의 사망사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상황에서 사망한 사실

 

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호적등본 , 일본 제적등본을

 

일본 국내에서 발급받아서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거주지가 있고, 일본어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일본에서 발로 뛰면서, 제대로 된 자격자를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어를 잘 못하고,

 

일본에 전혀 연고가 없어서, 수백만원 이상의 선불 보수를 주고,

 

대행 업체를 잘못 찾아서 의뢰했다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속 절차에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도 발급 받지 못하고,

 

급하게, 당행정서사에게 의뢰를 주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상속 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조사 발급받는 과정중에서 겪은 실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대행업체에게 의뢰할 때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대행업체에게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대행 의뢰시 주의점


 

일본에서 한국 상속절차 진행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을 직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입니다.

 

한국 행정사 자격자가 일본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없으며,

 

일본 관공서에서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 상속절차시 필요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복잡한 한국 가족관계 서류에 대한 번역문을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대행업체가 있고, 일본 행정서사가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 행정서사는 절대로,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야 하는 일본국의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행업체에게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을 의뢰했는데,

 

일본에서 담당해주는 일본 행정서사가 있다는 말만 듣고,

 

실제 어떤 일본 행정서사가 담당해주는 지 모른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국가자격자에 대한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의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사무소 주소, 특정행정서사여부,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일본 호적등본 취득에 대한 의뢰를 받는다면, 모두 일본법상, 불법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상속인 조사를 통한,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 발급은 관공서 조사가 필요하며,

 

일본 행정서사만이 위임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직무상 청구서를 통한 직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는 한국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피상속인, 상속인,  친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일본에서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본 행정서사라면, 조사를 통해서 호적등본을 찾아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취득한, 한국 상속 절차시 필요한 일본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제적)등본입니다.!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발급 신청대행은 일본 국내에서 일본 국가자격자가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올해에도, 다른 한국에 있는 대행업체에게 의뢰했다가, 당행정서사가 1개월도 안되어서, 아포스티유까지 다받을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큰 사건이 될뻔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협력자라는 말만 들었지, 일본에서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이름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만, 일본행정서사가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하며, 일본 행정서사는 한국 행정사나 한국 대행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직무상 청구시의 법률상의  3요건이 있으며, 이 3요건대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일본에서 불법이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때문에, 당사무소에서도 한국 법무사나, 변호사로부터 의뢰가 와도, 반드시 본인이 연락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본 현지에서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 업무를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일본 친족의 이혼, 귀화, 사망 사실이 나온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의 취득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착수금을 일절 받지 않고, 일본에서 확실하게 증명서를 받은 뒤에, 보수를 받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대행업체에게 1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상속증명서류 전문!! 일본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상속절차시필요한 한국어 번역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한국 제출 아포스티유 1000건 이상 취득 실적!!!)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특정행정서사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特定行政書士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다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해서, 독신으로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현지에서 발로 뛰면서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할 때 지켜야 하는 3요건


 

1. 서류 작성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해야 합니다.(일본 행정서사법 제1조의2)


 

: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직권으로 일본 상속인을 조사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른 서류 작성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서류 작성자가 한국 대행업자라고 한다면,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 호적등본을 직권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비롯한 사실증명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만, 일본 현지에서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문을 비롯한 사실증명서류를 한국 대행업체가 작성할 경우라면,

 

일본 행정서사는 직권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가 있어야 하며,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수임한 업무여야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법 제1조의 2,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4조)


 

:일본 행정서사는

 

한국에 있는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로부터 일절 의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하며,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국여권, 한국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고, 실제 의뢰자와, 증명서상에 나와야 하는 친족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만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직권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업체에게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행정서사와 한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실제 일본에서의 업무를 담당해주는 일본 행정서사의 이름, 자격증 유무, 등록번호도 모른다면,

 

이는 일본법상, 불법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일본 행정서사에게 직접 의뢰하고,

 

일본 행정서사의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청구 내용 및 제출처가 적정할 것(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의2 제 2항)


 

:청구 내용 및 제출처가 적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행정서사는 사실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상속관계도 작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처가 한국 구청, 한국 영사관, 한국 법원이라면, 그 취지를 분명히 하여

 

일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발급 신청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서 한국 증명서에 대한 일본어 번역문을 요청하는 일은 일절 없으며,

 

유능한 행정서사라면, 일본법에 맞춰서 일본 호적 및 상속인을 조사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절차시에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까지 일본내에서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한국 법원 제출용!, 한국 상속 등기신청용!, 한국 은행제출용등, 일본 서류에 대한 한국어 번역도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당사무소는 일체 다른 대행업자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착수금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보수는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아포스티유, 번역까지 마친 뒤, 성과물을 확인받은 뒤,  나중에 받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일본 국가 자격자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 상속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의 취득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상속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한국어 번역이라면, 일본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한 당사무소에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대행업체에게 1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한국 제출 아포스티유 1000건 이상 취득 실적!!!)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특정행정서사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特定行政書士

 

 

 

 

 

상속절차에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을 일본 자격자에게 직접 의뢰해야 하는 이유


 

 

1. 일본법률상, 일본행정서사는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는 일절, 다른 제3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아닌 ,

 

한국 대행업자로부터 일본 행정서사가 호적등본 취득대행 업무를 수임할 경우, 불법입니다.

 

 

 

2. 일본법률상, 일본행정서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률상, 일본행정서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어 번역도 안하고, 서류 작성하는 일이 일체 없다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일본 국가 자격자가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독립 개업 경력 10년 차 이상의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한국 대행업체와 일절 이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상식적으로, 협력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익을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다른 업체와 일절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모든 업무 의뢰는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고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과 일절 이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5. 불필요한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 없이, 한국에서의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국 대행업체에 일본 호적등본 취득을 의뢰했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필요도 하지 않는

 

한국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한국증명서 번역에 대해서도 보수를 받아가는 대행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절차에는

 

한국 증명서에 대한 일본어 번역이 필요없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한국증명서를 보면, 내용을 일본어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명서 내용만 전달해 주시면, 불필요한 일본어 번역없이

 

필요한 일본어 서류만 작성해서 일본 호적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착수금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무소는 개업이래, 항상 양심을 지키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을 갖고

 

일본 현지에서 행정서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착수금만 받고, 사건을 방치해 두는등,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없이 착수금만 받아가는 양심없는 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당사무소는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일절 돈을 받지 않습니다.

 

 

 

 

7.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 한국어 번역까지 1개월 안에 납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대행업체에게 의뢰를 했다가,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일본 호적등본,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문을

 

받지 못했다는 한국분들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 취득은 길어도 약 7일~14일 정도 소요되며,

 

아포스티유는 공문서는 7일~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당사무소에 이제까지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을 의뢰주신 분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까지 모두 1개월 안에 납품을 받으셨습니다.

 

 

 

 

 

 

 

맺음말


 

한국에서 상속절차상,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호적등본이 없을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상속절차 진행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을 직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입니다.

 

일본 법률상, 일본 행정서사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일본 호적등본 취득에 대한 의뢰를 받는다면, 모두 일본법상, 불법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상속절차에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을 일본 자격자에게 직접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법률상, 일본행정서사는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2. 일본법률상, 일본행정서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본 국가 자격자가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한국 대행업체와 일절 이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5. 불필요한 일본어 번역을 하는 일 없이, 한국에서의 준비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착수금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7.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 한국어 번역까지 1개월 안에 납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일본 친족의 이혼, 귀화, 사망 사실이 나온 일본 호적등본, 일본 제적등본의 취득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착수금을 일절 받지 않고, 일본에서 확실하게 증명서를 받은 뒤에, 보수를 받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대행업체에게 1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상속증명서류 전문!! 일본 아포스티유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국 상속절차시필요한 한국어 번역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모국어가 한국어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정확한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확실히 접수될 수 있는 확실한 일본내에서의 증명서 취득실적,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한국어 번역실적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상속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한국어 번역이라면, 일본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대응 가능한 당사무소에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1000건 이상!!)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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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시간을 정해서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상속절차시 필요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한국어 번역업무는 지역에 관계없이 우송으로 전국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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