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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 연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열려 있지만,

 

일본 시민권자들에게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는 관계로

 

일본 시민권자들의 한국에서 필요한 아포스티유 업무와

 

실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해 본 적 있는 당행정서사의 정확한 실무경험이

 

일본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필요한 "일본 동일인 증명서, 일본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보험 해약시 필요한 "영문 동일인 증명서"


 

일본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동일인 증명서"와 같이

 

일본에서 일본 공증인이 공증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일인 증명서"라는 서류는 일본에서 공적서류로 존재하지 않고,

 

일부 일본 시민권자들의 마이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 서류를 준비해 본 일본 공증인이나, 일본 행정서사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 공증인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의 동일인 증명의 방법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동일인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게 됩니다만,

 

일본법률상,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는 행정서사 자격자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법률로 인해서,

 

일본 행정서사의 동일인에 대한 사실증명이 있을 경우에,

 

일본 공증인이 공증 후,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시민권 취득 후, 발급받아야 하는 동일인 증명서에는

 

이전의 한국 국적자와, 새로운 일본 국적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1.일본 여권 상 이름

 

2. 일본 여권번호

 

3. 말소 된 한국 주민등록번호

 

4. 상실(이탈)된 한국 이름

 

5. 생년월일

 

 

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공증인이 공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행정서사가 증명을 하는 경우라도,

 

공증인이 사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1. 일본 여권 원본

 

2. 한국 여권 사본

 

3.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을 첨부해서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동일인 증명서"라는 공문서는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증명을 받고,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경우, "동일인 증명서"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동일인 증명서"작성 준비시에는 1. 일본 여권, 2. 구한국여권, 3. 구 주민등록증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행정서사의 증명 +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게 되며, 영문으로 작성준비할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동일인 증명서는 한국, 일본 이중국적자의 한국 대학 진학, 한국 국적 상실(이탈)을 한 일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한국 출입국사무소, 일부 한국은행에서도 확인요청을 하는 서류입니다.

 

실제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매년 수천명이 있습니다만, 일본 시민권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로 인해서, 정보가 많이 없고, 다들 조용히 일본 시민권을 취득 후,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한국에서의 절차나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으며,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 특성상, 일본 시민권에 관심이 있고, 실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분이라면, 실제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 업무를 해본적이 있고, 실제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전문 일본 국제 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상속절차, 부동산 관련 절차, 금융기관 절차시에 필요한 "일본 동일인 증명서" 및 "일본 여권 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이민으로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한국 군대 병장 만기 전역, 한국 서울 4년제 대학 졸업. 일본 유학 경험 없음. 일본어 독학, 일본 국가자격증 독학 합격. 일본 행정서사업, 일본 부동산 사업면허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보유. 수백 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비자 취득 실적!!, 한국인의 일본 사업용,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 성사 실적!!)

 

 

 

 

 

 

 

 

 

 

한국 보험 해약시 필요한, 일본 시민권자의 서류


 

 

한국 보험회사에 따라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 거소증이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면, 당일 한국 보험 해약이 가능하며,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 당시에 한국에서의 금융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약 절차에 대해서, 한국 보험회사에 잘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영문 동일인증명서(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류)

2. 여권사본 

 

3. 주민등록등본(국적 상실로 주민등록 말소 사항이 나온 것)

 

4. 한국 통장 원본

 

5. 보험증권(분실시에는 별도 서류 작성)


6.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는 한국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명의를 일본 이름으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출입국 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국적상실 사실이 나온 주민등록등본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는 한국 법률상 6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각종 명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 뿐만 아니라, 벌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 군대, 한국 대학을 마치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여 실제 일본 이민을 통해서, 일본 시민권까지 취득한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이며, 일본 시민권 취득을 통해서, 한국에서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른 고객분들의 안건뿐만 아니라, 실제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적확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상실 후에도,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거소증 없이도, 한국 부동산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 업무를 볼 수도 있으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 시민권 취득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한국 은행 통장 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원래 한국 은행 통장을 갖고 있던 경우라면,

 

거소증이 없어도, 한국은행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번에 인출해서 일본으로 반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은행 통장을 다시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통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한국 은행마다 일본 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통장 운용에 대한 방침이 다르므로,

 

일본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는 한국인이 한국은행 통장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이 있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한국 출입국 사무소 발급)

-한국 구 신분증

-일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명의, 번호 확인되는 것)

 

-일본 여권

 

-주민등록등본(국적 상실로 주민등록 말소 사항이 나온 것)

 

-일본 납세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마이넘버 카드

 

-한국 은행 통장 원본

 

-동일인 증명서(한국 출입국 사무소, 한국 주민센터, 일부 한국 은행, 한국 보험회사 필요)

 

-한국 은행 통장 인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 소득 신고서(일부 은행 필요)

 

 

은행에 따라서, 하루 인출 금액이

 

창구 방문 한정으로 1일 100만원으로 제한되는 은행이 있으며,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이 모두 금지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은행에 제출할 때 필요한,

 

한국 출입국 사무소, 한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신청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동일인 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서, "일본 시민권자의 동일인 증명서"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 후, 필요한

 

"일본 시민권자의 동일인 증명서"는 실제 이 업무를 해본 전문 국제법무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 후, 일본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한국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받아야 하며, 본인이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일본 위임장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여권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여권 발급 기록증명서가 없는 국가이며, 일본 국적자는 공증 담당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일본 여권 원본을 지참하거나,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일본 동일인 증명서","일본 여권 사본의 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 있는 전문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일본 아포스티유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한국 제출 수백건 이상의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맺음말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뒤,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영문 동일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일본 여권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거소증 없이도 한국 은행에 따라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동포비자(F4)비자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 명의 변경시에는 일본 납세자 정보를 비롯한 신용카드 제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한국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상실(이탈)자는 한국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시,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동일인 증명서"는 경험있는 일본 행정서사가 아닐 경우,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동일인 증명서, 일본 여권 사본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실적있는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시민권 취득 절차(일본 귀화)를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일본 시민권 허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절차까지도 실제 일본 이민을 통해서, 일본 시민권까지 취득한 당 행정서사가 직접 컨설팅 해 드립니다.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 업무를 수임하며, 일본 시민권 취득(일본 귀화)는 허가 결과에 관계없이  귀화(일본 시민권) 신청접수가 된 경우, 보수를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민에 필요한 일본 비자,  일본 귀화, 시민권 취득,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 필요한 동일인 증명서, 아포스티유 업무라면 실적있는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수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취득 허가 실적!!, 수백건 이상의 한국 제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 실적!!!)

 

한국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전경(2023년 7월 방문)

 

한국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전경(2023년 7월 방문)

 

 행정서사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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