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서류를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동, 베트남, 태국등의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안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공증을 받고 일본 외무성의 공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공인 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의 차이 일본 "아포스티유"와 "공인확인" 모두, 일본 외무성이 발행하는 일본 서류에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외무성에 나온 내용만 볼 때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직접 일본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했다가 불교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아포스티유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며, 사문서의 경우도, 제출처 및 일본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준비해야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는 일본 법률상, 관공서에 해당하며, 일본 외무성과 일본 공증사무소에서의 아포스티유 신청 및 일본 공증 신청대행은 일본 행정서사 등록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 업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의뢰주신 분들중에서는 다른 무자격 대행업체를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잘못 받고, 다시 의뢰를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한국에 제출하는 제출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아포스티유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실무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유자격 일본행정서사가 먼저 번역해서, 함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먼저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에서 나중에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일본 졸업증명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자격시험 응시에는 학력, 경력요건이 있으며, 일본의 아포스티유 제도는 학력과 경력의 사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
글로벌 시대인만큼,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민이나 귀화로 인해서 국적이 변경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한국 연예인들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한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원칙상,일본의 문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일본 문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진실되게 일본의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일본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뒤, 일본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
일본인,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일본 법인등이 한국에서의 회사설립, 임원 등기변경, 투자, 상속절차, 연금수령등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증사무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취득요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먼저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미리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일본에서의 경력, 학력,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일본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서류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서류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서,... 증명서의 발급일자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귀국을 하기 전에 일본 현지에서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나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난 뒤에는, 증명서 발급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