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취업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현지 고용회사와 행정서사가 함께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신경쓸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지식을 갖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2019년도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한 건(18일 소요)을 제외하고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4월 28일 시점)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신청은 출입국기록이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든, 결혼비자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모두 심사됩..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학생의 경우에만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취로비자로 체류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이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는 취로계 비자를 갖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자격외 활동허가의 개별허가「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경영,관리(経営・管理)」,「교수(教授)」등의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학의 전공중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생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신청 외국인의 전공,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 또한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라고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대책법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무시할..
일본귀화는 일본인과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독신이어도,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독신일 경우에는 일본귀화의 서류준비가 동거 가족이 있을 때보다, 보다 용이하며, 고객님의 일본귀화 허가신청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행정서사로서, 귀화신청시, 독신이 갖는 장점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준비서류는 세대 전원의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 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방대합니다. 일본 귀화 신청을 준비할 경우, 신청서류에 있어서, 100페이지를 쉽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함께 동거 거주하는 세대 가족이 많을 경우, 각 세대원의 가족관계등록상의 증명서를 번역해야 하..
지난 달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에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12일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의 심사 허가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작성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 만큼, 사전에 고객님께, 일본 창업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일본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서만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서로의 신뢰 전제하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타인자금(경영관리비자 12일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과..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5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국적 취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학력, 재산, 생활 능력등의 다른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귀화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적취득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 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한번만 생각해 봐 주시고, 문의주셨으면 하는..
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발생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찾아도 보고,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행정서사에게 문의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각 내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일본입국관리국에 전화로 해봐도 전화연결이 안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의 서류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심사를 받기위한 서류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제출서류를 모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모두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각 취로비자에는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일본에서의 법은 일본의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자격외활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활동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입국관리국법 70조 4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
일본에서 비자신청 문제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나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실겁니다.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며, 결코, 일본의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본입국관리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멋대로의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기존의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판결내용은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은 문제없..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
일본에서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비자로서, 다른 취로비자신청과 달리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허가되는 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황청취를 통해서, 정주비자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각 재류자격은 기준성령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들이 볼 수 있는 내부심사요령 내용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정주비자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