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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일본 결혼비자 신청 완벽 정리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8.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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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희망할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결혼을 앞두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신청 방법에 있어서


한국분들이 알기 쉽도록,


일본의 결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혼인신고결혼비자신청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


말 그대로 신고(届)에 해당하며,


신고의 경우, 준비서류를 갖출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비자 허가(許可)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신고(届)와  허가(許可)라는 법률 용어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결혼 후, 비자 신청 준비를 해야,


일본 결혼비자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단기체재 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0조(재류자격의 변경)


第20条(在留資格の変更)


3.在留資格変更の申請があった場合に法務大臣は、外国人が提出した文書により、在留資格の変更を適当と認めるに足る相当の理由がある時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持って在留する者の申請については、やむを得ない特別な事情に基づくものでなければ、許可しないものとする。



재류자격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대신은, 외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재류자격(비자)의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이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단기체재의 재류자격(관광비자)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0조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체재 비자에서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안됩니다.


그 때문에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단기체재비자에서 변경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영주심사과에서 서류 확인을 받고,


상담 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2019년 올해 관광비자에서 배우자 비자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영주심사부문에서 상담 후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심사부문에서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담당 심사관과의 상담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을 할 경우, 일본 현지에서 기다리면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할 경우





단기 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할 경우, 여권에 위와 같은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도장을 받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체크가 되어서 통지가 됩니다.


그러나, 불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출두일시가 표기되며,


"현금"이라고 기재되어서 통지됩니다.











결혼비자기체재비자에서 변경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는 재량권에 비추어서,


단기체재에서 변경신청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배우자비자신청을 할 경우,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이제까지의 경력과 현재 상황,


앞으로 일본에서 하게 될 내용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일본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비자신청은 무모한 재류자격 변경신청 보다는,


각 상황과 현재의 배우자의 조건, 본인의 과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 뒤,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2019년 올해 당행정서사가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은 심사제도를 이해한 뒤, 신청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일본인 배우자의 안정적, 계속적인 수입




: 일본 현지에서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에게 안정적, 계속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한국인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을 경우,


재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비자를 허가할 경우,


아무리 진실된 결혼이라 하더라도, 생활보호를 받는 등,


일본의 재정을 위험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서 동정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 혼인의 진실성




: 일본인과의 교제기간이 짧을 경우.


일본인과 나이차이가 많을 경우.


일본인이 비정규직일 경우.


일본인이 프리터일 경우.


일본인의 사진과 같은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일본인에게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일본인에게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일본인이 납세등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혼인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볼일 없는 일본인결혼하는 외국인


일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장결혼을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위장결혼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은 가짜를 잡아내는 전문가입니다.









3.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일본인과 결혼은 간단하지만,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서 내용


상식적으로 써서는 안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실무상 많이 보게 됩니다.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가득한 내용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자


일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유서 제출 통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입국관리국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대비해야만,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는 중요 부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충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분도 있지만,


일본에서의 비자란, 신청시기, 정치관계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통용될 거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도 최신의 것을 얻어야 하며,


일본에서 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실제로 불허가를 받는 부부가 많다는 것도,


그 배경 중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을 통한 교제력이 짧은 경우


교제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나이차이가 많은 경우


의사소통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파견직, 비정규직일 경우


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과거에 일본에서의 재류상황이 불량한 경우(불법체류, 갱신, 변경등 불허가가 있는 경우)


재혼인 경우


상대방 가족과 만난 적이 없는 경우


납세등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의 일본에서의 계획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


비자 만료일에 가까워서, 결혼을 한 경우










맺음말





일본인과의 결혼신고결혼비자허가행정 절차전혀 다릅니다.


일본에서 결혼비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단기체재 비자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일본 현지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영주심사부문에서 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심사규정과 제도를 이해하지 않고, 잘못 비자를 신청할 경우,

1년이상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일본에서 충분한 부양능력, 경제능력등이 없을 경우, 결혼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국익을 생각하며, 비자허가를 심사합니다.


일본국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 본 뒤, 결혼비자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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