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회사와의 고용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고용계약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에서 요청하고 있는 서류는 労働契約を締結する場合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1通 노동기준법제1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1통 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인용: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즉, 취업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 상에,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는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절차에 대한 과정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남겼습니다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일본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지를 관할하..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학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취업내정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취업비자 변경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모든 유학생이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각 외국인의 요건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대상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뒤, 기업에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역시,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전체를 총괄 경영관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인 만큼, 많은 법률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재류자격마다 함께 심사되어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민법 친족편 ・일본 취업비자-노동관련법 ・일본 유학비자- 일본 학교교육관련법 일본 경영비자는 민법(총칙,채권편, 물권편, 친족편), 회사법, 상법, 세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비자로서, 준비분량이 방대하며, 외국인 혼자서 쉽게 모든 절차를 해내기 어려운 재류자격중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500만엔 준비해야 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등등은... 일부 요건에 불과하며,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가 많은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은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은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1)..
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사회보험의 종..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 신청인 본인, 회사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마음대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서류준비 및 이유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회사, 신청인 모두,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의 ..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