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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증명서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허그조약 가맹국으로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공적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맡겨 주실 경우,

 

행정서사가 한국으로 발송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각증명서에 날인된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이

 

진정한 것인지를 일본 외무성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일본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현지와 같이, 단순히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해당 증명서가 정말로, 일본에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등의 허그 조약 가맹국은,

 

원칙적으로 주일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외무성의 증명인 아포스티유로.

 

일본의 진실된 증명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아포스티유는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증명으로서,

 

조약 가맹국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무성이 증명해주는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증명서등과 같은 공문서 날인

 

2. 공문서의 번역문과 정확히 번역했다는 뜻의 선언문을 기재한 선언서에 첨부된 법무국장의 날인

 

3. 계약서, 위임장등과 같이 사문서에 첨부된 법무국장의 날인 

 

허그 조약 가맹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서 

 

해당 서류의 발급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면, 

   주일본대사관의 영사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뒤,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일본 서류를 발송할 때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출기관에 따라서, 아포스티유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공문서의 경우,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권의 사본, 번역문과 제대로 번역되었다고 선서한 선서문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본 현지 공증역장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경우, 

 

공증역장에서, 공증인의 인증,

 

공증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법무국의 법무국장에 의한 공증인 날인증명을 취득한 뒤,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카나가와현, 오사카부의 공증역장을 이용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 법무국장의 공증인 날인 증명,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한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외무성에 대리신청해서 받아드린 아포스티유입니다.

 

행정서사에게 일본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맡겨주시면, 

 

한국으로 EMS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공문서를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아포스티유 의뢰를 주실 경우


 

 

 

1. 먼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2.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만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본을 당 행정서사 사무소로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 번역을 함께 의뢰해 주시는 경우로서,

       공증역장에서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견적 요금과 절차를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당행정서사의 직인이 날인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당 행정서사가 외무성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취득 후 한국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요금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비용

 

*공문서 - 1통당 3000엔

(공문서는 2통째부터 절반 가격)

 

*사문서- 1부(1바인딩)-> 장수 관계없이 1부(1바인딩)당 8000엔~

:일본 국내 납품은 1부(1바인딩)당 8000엔~, 한국 납품은 1부(1바인딩)당9000엔~

 

공인확인, 영사인증 신청대행 비용(아포스티유 비 협약국일 경우): 별도 문의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영사인증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사문서의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번역료(일본 현지에서 번역 공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전 견적이 필요합니다.

 

:공증인 수수료("일본어"는 5500엔, "한국어, 영어"는 11500엔) , 번역료 별도 견적

 

*제출처에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 후, 번역문에 대해서도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곳이 있고,

번역을 한국에서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사실 증명서류로 번역증명을 인정하는 곳도 있으므로,

아포스티유 업무는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각 서류에 따라서,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정형화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꼭 상담에서부터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대응 가능한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 사실증명 서류"로서,

일본 현지에서 행정서사 등록자만 업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무등록자의 업무는 일본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도 EMS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전국대응!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제출 국가:

 

2.제출 서류:

 

3.제출 서류의 번역 필요여부: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을 위해서는

 

서류 원본필요합니다.

 

서류 원본의 발송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金本 知之

 

TEL.080-2335-1890

 

 

당 행정서사에게 아포스티유를 의뢰해 주실 경우,

 

필요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 만으로,

 

공증역장, 지방법무국, 외무성에 가지 않고,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기간 약 10일>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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