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었으며, 참조기사: 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금번, 10년 이상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영주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상당기간동안 실적을 쌓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율이 57%에서 52%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장래 인구구성에 맞추어서 영주자의 숫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비롯해서, 입증서류를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행정서사 업무의 대응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사이타마에서 출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쿄, 사이타마,카나가와, 치바 지역의 비자, 귀화신청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이바라키현에서의 비자신청을 비롯해서,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에서의 비자, 귀화신청,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토치기현의 역세권이라면, 출장업무가 가능하며, 우송 또는 온라인 업무로, 고객님의 일본에서의 취업비자,결혼비자, 영주비자, 회사설립등의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특정행정서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께서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치기현, 이바라키현의 비자신청 업무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인과의 혼인 이후의 결..
작년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등 연체등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을 불허가 받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관련서류는 2년치를 착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금관련서류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국익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5년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영주권신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공표사항 내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조기사: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통상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바, 앞으로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 분..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인 또는 동거가족의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심사부문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등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8월 법무성에서 2018년도의 비자취소건수를 공표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문제도 문제이지만, 2019년 8월에 공표된 법무성의 공표자료를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일본에서 계속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했던 방법으로 비자를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비자의 심사체계가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희망할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결혼을 앞두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신청 방법에 있어서 한국분들이 알기 쉽도록, 일본의 결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신청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届)에 해당하며, 신고의 경우, 준비서류를 갖출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비자는 허가(許可)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신고(届)와 허가(許可)라는 법률 용어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1.호적등본 2.주민표 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오랜 별거 후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별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1년 가까이 주민표상 부부의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장결혼으로까지 의심받을 만한 사안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비자- 이혼 협의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 당사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과거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분의 배우자 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의 재류상황을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여권을 받아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작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의 법률에 맞게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사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 귀화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일본 입국관리청의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에 변경이 있었고, 이 변경 내용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결혼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예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해도, 신청내용대로 일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