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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비자- 가족체재비자 준비 서류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9. 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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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한,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체재비자는


초청인 또는 동거가족의 재류자격을 심사하는 심사부문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재류자격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유학비자등에 따라


준비서류와 심사과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추가서류제출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상황,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의 비자는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특히, 근년처럼 엄격해지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가 현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통용될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준비서류부양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는


정말 간단한 최소한의 준비서류만공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체재 비자의 재류심사는


가족체재비자 심사부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가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심사부문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양자가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학비자 심사부문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일본의 심사규정을 이해하고,


비자신청 서류를 준비해야만, 실패 가능성을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준비해서 받은 가족체재비자의 재류카드입니다.


가족체재비자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뒤에,


주28시간 이내의 범위에 한해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의 부양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신청준비서류가 다르며,


가족체재비자로, 일반 취업비자에 상당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비자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체재비자 재류 자격인정증명 및 재류자격 변경시 공통 필요서류





신청서(申請書)


신청이유서(申請理由書)


여권(パスポート)


부양자의 여권사본(パスポートのコピー)


부양자의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1년간의 총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것

住民税の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不動産の賃貸借契約書のコピ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登記事項証明書)


통장사본(預金残高証明書)


기본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문


가족관계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문


혼인관계증명서 및 일본어 번역문


*주의: 위 서류 이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취로 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 개요서


*주의: 위 서류 이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경영관리비자인 경우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영업허가증 사본


회사 개요서


직근 1년간의 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전년도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임원 보수를 알 수 있는 서면


*주의: 위 서류 이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유학비자인 경우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증명서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는 경우에는 송금증명서


생계설명서


*주의: 위 서류 이외에도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체재비자는 일본에서의 부양자의 재류자격에 따라 심사를 담당하는 부문이 다릅니다.


부양자가 유학비자일 경우에는, 가족체재 비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자에게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족체재비자는 신청 이유서 및 생계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통지로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부양자의 재류상황에 따라, 신청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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