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에서 사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씀에 있어서,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채권법이 다소 상이한 바, 준거법률을 일본법으로 할지, 한국법으로 할지 정함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표준심사기간은 1.재류자격인정증명: 1개월~3개월 2.재류자격 변경: 2주일~1개월 3.재류자격 갱신: 2주일~1개월 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 표준심사기간과 무색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였을 때에, 후쿠오카입국관리국은 1달도 안되서, 재류자격인정증명,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도 2달이 넘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여 ..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서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 현재, "유학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배우자 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해서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년 비자네요.^^;;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배우자, 친족등이 신청할 수도 ..
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
일본에서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신청의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재류자격의 활동 내용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변경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변경 - 일본 배우자비자 변경 신청 서류(재류자격 변경 신청) 1.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 취로비자, ..
일본 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배우자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서류(재류자격 인정증명) 1. 일본 결혼 비자의 신청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 와서 직접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일본인 배우자가 초청비자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서류작성의 대리 및 신청대행을 의뢰..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조리 기능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를 참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의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서류 -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2.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변경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취업내용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취업비자 내용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단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레스토랑, 식당, 주방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능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인정증명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일본에서, 일본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귀화신청,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상속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일본의 공증이 필요한 지, 간혹가다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포스티유"라는 말을 듣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아포스티유의 정의에서 밝히는 것처럼, 한국의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회사설립 업무, 비자신청 업무를 하면서, 일부러, 한국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