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척 더운 여름입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고객님의 의뢰를 받아서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근처에 있는 일본 국립역사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서 배운 국사교과서에 나온 자료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국립 역사 박물관에는 일본의 역사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전시실이 나누어져 있으며, 일본의 선사, 고대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역사 박물관은 원래, 태평양전쟁시기에 사단 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각 군용물품과 병영지를 모두 없애고, 공원과 박물관으로 개발하면서, 민간에게 유익한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 박물관의 명칭 답게, 다른 현립 박물관과는 다른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말 볼 ..
일본에서의 증명서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허그조약 가맹국으로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공적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맡겨 주실 경우, 당행정서사가 한국으로 발송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각증명서에 날인된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이 진정한 것인지를 일본 외무성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일본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본 현지와 같이, 단순히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외의 다른 ..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고객님의 귀화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예약을 잡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허가신청은 예약을 못하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와 달리, 가서 종일 기다린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일본 귀화 신청입니다. 작년도의 귀화허가 신청자수는 감소했지만,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귀화에 관해서, 법무국에 상담하는 한국인, 중국인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 예약의 어려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 귀화상담 예약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 귀화허가에 관한 상담을 지방법무국에 요청할 경우에는, 1주일~2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
일본에서 비자 신청 후, 마음이 변하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당초 신청한 신청 내용대로, 일본에서 재류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신청 취하시의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비자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비자 신청에서 취하는 신청 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제출한 서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후의 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 후,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에 제출한 내용이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비자 취하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신청 후, 결과 발표..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반드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은 도쿄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운용상, "치바현"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은 "사이타마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수임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2주일만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치바현의 비자신청은 사이타마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치바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출장소의 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분배를 ..
일본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비자 문제를 두고,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귀화신청의 허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본 지방법무국과 법무성의 허가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잘못 진행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서도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년 이상을 살고, 문제없이 귀화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지방법무국 조사과정에서, 신청을 취하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방법무국마다 귀화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서사가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서,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리며,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허가를 받는 기간, 심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달 6월 14일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경우,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불과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 제가 올 해 신청한 비자 안건 중에는 5월에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금년, 4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고객님의 특별영주권회복 허가신청을 수임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자 회복 허가에 대한 신청은 실제 해 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가 없습니다. 금번 신청은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었으며, 과거 사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 영주권 회복 허가"에 대한 주제로 글..
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회사설립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에서 주식회사설립을 도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은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독점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변경을 비롯해서, 직접 회사의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관","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지정공증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의 영주허가가 이번 달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년의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허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의 영주허가를 올해 무사히 모두 받았습니다. 근년 도쿄입국관리국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1년까지는 안 걸렸네요...^^;; 이번 글에서는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국익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허가 조건에는 "일본 국익" 요..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젊은 한국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내용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본 비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정주 비자처럼, 1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취로비자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일본인 또는 일본 영주자, 특별영주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인과 이혼, 사별시에는 일본인의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거나, 감호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일본에서의 정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영주자와 이혼, 사별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자인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특별)영주자와 이혼, 사별 후에는 꼭 비자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일본인의 배우자등(日本人の配偶者等)"의 비자를, 일본 (특별)영주자와 결혼한 분은 "영주자의 배우자등(永住者の配偶者等)"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