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
업무내용 카톡 또는 전화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본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법 윤리규정 24조에 따라,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당행정서사와 정식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할 경우, 1500만엔 한도에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협조, 불이익한 사실에 대한 은닉등 고객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일본 비자 업무 ◆영주권 ◆..
일본에서 과거 불법체류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출두를 하여, 일본을 떠난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일본을 쉽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2000년 이후 일본 현지에서 비자갱신, 변경, 영주권 신청을 해 보신 분들중에서는 한번도, 일본입국관리국과의 비자신청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입국 거부, 비자불허가를 받으신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만들면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재입국- 이름을 바꾸..
일본에서 불법체류와 같이 일본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이 경우, 모두가 다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무대신에게 "재류특별허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재류 특별허가 절차 (일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 강제퇴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자진 출두 신고 또는 위반조사 ↓ 2. 위반조사..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외국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명 이상의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 조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11,063명의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625명이 귀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확률적으로 일본 귀화는 90%이상의 확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의 실체조사 심사에 있어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취하하지 않는 한, 허가율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 불허가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도의 불허가자 수인 625명은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 준비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이..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인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현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
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
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조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