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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다보면, 일본 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인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과정과 정리 작업, 복잡한  한국서류의 번역등

 

직접 이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고 한다면, 수십시간의 작업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 어머니 서류의 확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이 업무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명서 내용을 볼 줄도 모르고,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과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했다가,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문제가 생겨서

 

귀화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한, 본인이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각 지방법무국마다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귀화업무를 해본 행정서사라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에서 경험하는 실무를 바탕으로 일본 귀화 인터뷰 면접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의 중요한 인터뷰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 영주권과 달리, 인터뷰 심사가 있습니다.

 

이 심사는 생각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그렇게 엄중한 잣대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인터뷰에서 막힘없는 일본어 능력과,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경우,

 

통상적으로, 일본어 시험도 없이 무난하게 인터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화신청을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라도,

 

이 인터뷰 절차에는 행정서사가 동석할 수 없으며,

 

본인이 스스로 조사관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관에 따라서,

 

원만한 분위기에서 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조사관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그렇지 않고, 의심 가까운 눈초리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귀화신청시에 이루어지는 인터뷰 면접은 

 

아무 질문이나 막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화신청시의 경험있는 전문 행정서사의 필요성은

 

신청과정에서 준비하는 서류 준비 확인과 더불어서, 받게 될 예상질문과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서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을 일정부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같은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순수한국인과 특별영주자의 신청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게 귀화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을 직접 해 본적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순수 한국 고객님들의 일본 귀화신청 접수표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 지방법무국에서 신청에 필요한 2부 합쳐서

400장이 넘는 각 신청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신청이 접수된 지방법무국의 귀화신청 접수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와서 귀화신청을 하는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특별영주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사에게 귀화신청 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서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직접 한국어 서류에 대해서도 번역이 가능한 행정서사인지,

각 지방법무국에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경험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 귀화신청시의 행정서사들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15만엔 ~20만엔 이상으로, 다소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보수 내용에 한국 서류의 번역을 포함해서, 그 보수내용이 해당 행정서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례하는 지, 잘 확인해 보고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한국인의 귀화신청 업무를 의뢰받은 다른 일본인 행정서사들로부터 번역뿐만 아니라, 한국 서류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경험있는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비싼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순조롭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관동지역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귀화신청 경험이 있으며, 각 지방법무국에서 순수한국인의 귀화신청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갖고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한국어, 일본어로 모든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에서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 인터뷰(면접) 시기


일본 지방법무국 귀화신청 조사관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사관의 인사이동시기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귀화신청 면접이 다소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의 예약 접수상황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관동지역의 경우,

 

2개월~6개월 뒤에, 지방 법무국 조사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온 뒤,

 

일정을 조정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 조사관의 면접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지방법무국은 치바 지방법무국입니다.

 

 

 

 

 

 

 

일본 귀화 신청 접수 이후의 면접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서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고,

 

접수가 되면, 그 때부터 조사관이 200장이 넘는 방대한 서류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 중 60장이상이 한국 어머니와 본인의 서류이며,

 

한국 구호적등본 (제적등본)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제적등본 서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일본 귀화신청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한국 서류 수집과  방대한 번역에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화신청 접수 후, 조사관이 서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추가서류가 발견될 경우, 사전에 면접 연락을 하기 전에,

 

추가서류를 함께 지참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 귀화신청 면접시에 받게 되는 질문들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 국적법에 따라서,

 

신청 조건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질문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으며,

 

직업, 배우자, 귀화 허가 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로 있는 한국인의 경우,

 

과거 일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본 귀화신청 면접시 받게 되는 질문은 담당 조사관과 신청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모, 형제와의 관계

 

2.과거  및 현재 업무 내용

 

3.귀화허가 후의 직업에 대한 사항

 

4.세금, 연금에 대한 사항

 

5.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려는 이유

 

6.빚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 계획

 

7.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만난 경위

 

8.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헤어진 경위

 

9.약혼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의 결혼 예정

 

10.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에 대한 인적사항

 

11.과거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그 경위

 

12.일본을 입국하게 된 과정 및 시기, 경위

 

 

위 질문 이외에도, 서류 내용에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일본인과의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연금 기록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조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시, 면접이 원만하게 흐르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일본 귀화업무는 일본 영주권과 같은 비자와 달리,

 

서류만으로 심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로 말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때문에, 면접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며,

 

막히지 않는 일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문제없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의 경우,

 

치바지방법무국을 제외하고,

 

도쿄, 사이타마, 카나가와 요코하마 지방법무국은 일본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귀화신청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일본에서의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2. 부모, 형제와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3. 잦은 전직이 있는 경우(직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의 전직이 있는 경우)

 

4. 본인이 재혼을 한 경우

 

5.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6. 빚이 있는 경우

 

7. 친족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본인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 불가)

 

8.교통위반이 있는 경우(직근 5년동안 교통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가 어려움)

 

9.사업을 한지 얼마 안된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10.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휴면화 한 경우

 

11.부모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

 

 

 

 

 

 

 

 

 

일본 귀화신청 인터뷰(면접)시의 주의사항


 

일본 귀화신청시의 인터뷰(면접)은,

 

사전에 조사관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를 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사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청 심사인만큼,

 

사전에 서류 내용에 맞춰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조사관이 불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심사에도 직결됩니다.

 

특히,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입국 거절 이력이 있는 분들은

 

수십년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법무성에 해당 기록이 다 남아있으므로, 

 

거짓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솔직히 말을 해야합니다.

 

법무성 기록과 전혀 다른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 것으로 모든 신청 준비가 물거품이 됩니다.

 

 

 

 

 

 

 

 

 

일본 귀화 인터뷰(면접)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동거인)도 같이 받게 됩니다.


 

만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주민표상, 동거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가족도 함께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을 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배우자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도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거생활을 하는 이성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인도 함께 면접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귀화신청은 독신일 때,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인터뷰 심사도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가 다소 상이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2부 360장~400장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한국인 본인과, 어머니의 한국 서류가 중요하며, 이 작업량은 만만치 않습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특별영주자의 귀화신청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지방 법무국에 따라서, 한번에 접수되는 지방법무국과 본인이 먼저 지방법무국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일본 귀화 인터뷰 심사시, 자신있게 막힘없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라면, 일본어 필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 치바 법무국은 제외)

 

일본 귀화신청시의 행정서사들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15만엔 ~20만엔 이상입니다. 이 보수 내용에 있어서 한국 서류의 번역을 포함해서, 그 보수내용이 해당 행정서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례하는 지, 잘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요코하마에서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는 실제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 접수를 해본적이 있는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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