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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서류의 분량과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연, 나이가 어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실제 허가율도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어머니의 필수 서류에 따른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있다면,

 

20대~30대일 때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은, 일본 영주권 없이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면서 5년이상 거주하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일본에서 유학을 와서, 전문학교에서 2년을 유학하고,

 

전문학교 졸업후, 3년이상 취업비자를 갖고 생활을 하면,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통 일본 보통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의 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의 장점


 

1. 일본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재류카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 허가 없이 언제든지, 일본을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4. 일본에서의 참정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에서의 사업, 주택 구입 절차등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6. 일본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연금, 보험, 교육, 생활 복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본에서 추방당하는 일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4년도에 생성된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서류 준비를 비롯한 심사가 수월합니다.

20대~30대 한국분중 일본에서 취로비자, 정주비자, 결혼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는 순수 한국분들의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한국 서류는 번역량이 만만치 않으며, 한국 어머니의 서류가 많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 업무는 만나이가 40전후로 서류 준비분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나이 20대~30대가 가장 좋은 황금기임을 기억하고, 이 때, 귀화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보통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의 요건


 

1. 거주 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서 주소를 갖고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이 한번 상실되면,

 

다시 새 재류카드를 받은 뒤 5년이라는 시간을 일본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5년 중, 반드시 직근 3년간은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정사원, 계약사원, 파견사원, 개인사업자, 경영자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학비자 3년 +취로비자 2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유학비자 2년 + 취로비자 3년이상 (또는 취로비자 5년이상)

 

 

단,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직근의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직근 5년간의 출국일수가 심사요건이 되며, 

 

1회 출국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기산됩니다.(이유 불문)

 

또한, 1년간 120일 가까운 기일동안 출국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처음부터 기산됩니다.(이유 불문)

따라서,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장기출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능력요건


 

일본 귀화는 나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일본 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행요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 소비세, 사업세등의 세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세해야 합니다.(직근 3년분)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인은 주민세에 관한 증명서류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국세, 지방세, 소비세, 사업세등의 많은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표와 확정신고서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표상의 금액과 주민세 과세증명서상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허위 신청으로 여겨져서, 귀화 불허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 주의해야 하며,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부업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수정신고를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국민연금, 후생연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건강보험(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


 

지방법무국마다 다릅니다만,

 

치바지방법무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사항도 심사대상입니다.

 

 

 

전과가 없을 것


경찰, 검찰에 기소되거나, 체포된 적이 있을 경우에는 귀화는 어렵습니다.

 

 

 

 

입국관리국법 위반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5년~10년이상의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귀화는 어렵습니다.

(지방법무국마다 이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 위반


직근 5년동안의 운전 이력이 심사됩니다. 

 

직근 5년동안, 스피드 위반, 주차 위반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4. 생계요건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수입


 

이 기준은 테도리 금액으로 심사가 됩니다.

 

통장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입인지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실무상, 20대~30대의 경우는

 

월 18만엔~20만엔 정도의 수입만 있어도 허가를 받습니다.(관동지역의 경우)

 

 

 

 

예저금, 주식등의 재산


 

실무상, 현재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심사자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채무초과, 파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한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허가를 받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허가를 받아본 안건중에는 빚이 있는 안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5. 한국 국적상실 요건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률상,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되며,

 

이중 국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사상 요건


법률상 일본인이 되는 것으로,

 

일본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테러, 정치, 범죄집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 일본국을 상대로 테러, 범죄를 계획하거나,

 

정치적으로 반일 선동을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7. 일본어 능력요건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일본어 시험이 있는 지방법무국과 그렇지 않은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일본 소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맺음말


 

일본국적(귀화, 일본 시민권)취득은 일본 영주권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5년이상, 이중 직근 3년이상 취로비자로 재류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은, 20대~30대일 때, 취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은 한국 어머니 서류가 중요하며, 한국 어머니가 60년생 이후일 경우 서류 준비가 수월합니다.

 

일본국적(일본 시민권)은,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일본 호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재류카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 허가 없이 언제든지, 일본을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4. 일본에서의 참정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에서의 사업, 주택 구입 절차등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6. 일본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연금, 보험, 교육, 생활 복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본에서 추방당하는 일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직근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허가율을 50%전후이며,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에 가깝습니다.

 

신청수리가 접수된다면, 귀화허가율이 더 높으며, 본인의 인생계획에 맞춰서, 귀화가 좋을지, 영주권이 좋을지 잘 판단해서 귀화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은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특별영주자와 절차가 다릅니다.

 

일본 귀화신청절차는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가 다르며, 실적있는 전문 행정서사와의 단 한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되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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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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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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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저작권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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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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