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신규 취업비자에 있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채용경위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고용이유서는 중요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시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의 작성이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는 매월마다 영주권 신청을 1건 이상을 해냈을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근의 허가율과 불허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다른 취로비자 신청과 달리, 심사가 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자가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영주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허가요건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재류해야만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성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
일본에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비자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된다며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매달 4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취업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 직무내용, 회사의 결산상황등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로자격증명서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처에서도 문제 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입국관리국에 요청하는 절차로서, 만약 전직처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된다면, 근무를 시작한 뒤, 신속하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전직과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재류기한이 유효하게 남은 상황에서, 전..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한달도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19일 기준: 2021년도 한해 한국인 일본 비자 서포트 누계실적: 113건)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의 결혼과 이혼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지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으며, 매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을 갑자기 떠나서 생활의 근거지를 변경한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후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생활 정착성 설명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
성원 감사합니다. 9월,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서류 작성과, 비자 신청업무를 직접 해서 한국분 10분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바쁜 나날이었습니다.ㅠ.ㅠ)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바라키, 교토, 오사카, 시즈오카, 센다이, 오키나와등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업무를 하면서, 각 입국관리국의 차이점과 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들에 대한 행정서사의 책임의 무거움을 실감합니다. 각 행정서사들의 지식과 경험, 서류 작성방법, 준비방법 또한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행정서사가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 결혼비자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행정서사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한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행정서사들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창업을 해서,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재류기간 "1년"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소의 변경, 결산서류의 상황, 직원의 고용상황, 법인의 납세, 사회보험의무등의 상황에 따라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역에서 창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실무상, 경영관리비자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비자,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는 분도 많이 접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쉽게 돈을 버는..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정말 일복이 터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ㅠ.ㅠ (행정서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은 1달 10건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ㅠ.ㅠ)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관동지방에 있는 입국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업무를 하면서, 다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의 차이와 운용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노동자측과 회사측의 심사요건 및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7종류 이상의 취업비..
한국에서 변호사가 소송, 고소 절차를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인감증명서, 주민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해에만 한국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에게 발송을 해야 하는 위임장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를 당행정서사는 15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도 9월 시점: 당행정서사의 2021년도 일본 아포스티유 누계 실적:73건!!!)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분들의 경우는 영사관의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소송, 고소, 상속, 한국내 일본법인의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투자신고등의 일방 당사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
당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업무중, 특히, 올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 올 한해의 경우는, 한국분의 결혼비자만 매달 1건~3건 이상을 수임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행정청을 돌아다니면서, 올 해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커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현실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도 잘못 준비를 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수개월의 시간을 허..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2021년도 올 한해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도 9월 21일 시점에서, 혼자서 2021년도 한해만 한국분 100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평균 10건이상 해결!!))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결과가 빨리 통지되었던 일본 영주권심사입니다만, 2021년 4월에 신청을 한 분들부터는 4개월20일~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에 대한 허가율은 그 다음년도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표됩니다만, 2020년도 전반기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보자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란..
성원감사합니다. 7월은 날씨도 덥고 정말로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한달동안만 일본현지에서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12건을 허가 받았으며, 행정서사인 저혼자서,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고, 서류 작성과 점검, 입국관리국 신청대행까지 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상, 행정서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자 업무의 한계는 1달에 10건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일본 비자업무는 사람들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일률적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특히,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비자 변경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2021년 올해 불허가를 받았던 경영관리비자를 회복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준비하기에는 절대 만만한 비자가 아닙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의 요건 중 1가지일 뿐, 자본금 500만엔만 있다고 해서, 경영관리비자(구 투자경영비자)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점포 경영을 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영실적이 악화된 분들은 새로운 사업계획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영관리비자의 법률 취지상, 고용없이는 비자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