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당행정서사가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담당한 한국인 일본비자신청건수 10건!, 아포스티유 업무 5건!, 그 외 번역업무 7건!!)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전직이나, 공백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합니다.ㅠ.ㅠ 특히, 전직후 담당하는 업무가 처음에 허가를 받은 업무와 다른 경우에는, 갱신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취업비자 갱신하는 분들은 아무쪼록, 대비를 잘해서, 불허가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불허가를 받기 쉬운 사례 ◆ 1.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전직한 기업의 매출이 불안정한 경우,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을 고..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사정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 뒤, 전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처럼 전직이 잘 되지 않아서, 공백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다음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3개월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본인의 취업비자 갱신시 공백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취업비자 갱신이 불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청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퇴직 및 전직 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 비자신청의 난이도가 상당하므로, 되도록이면, 갱신신청시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인을 구인하고자 하는 취업처가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1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내정을 받은 유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1달안에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취업비자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를 대비하셔서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신중한 신청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서, 서류 작성시에 언급해야..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경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비자가 심사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직접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소속 회사에 변경사항이 없는 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소속회사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절적으로 일반적인 갱신절차가 아닌, 새로운 변경신청 절차가 되므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만약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취업비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시 신중히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취업비자신청시에 있어서, 통번역직을 가장한 가짜 비자 발급을 방지하려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보이는 입국관리국의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취업비자는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만 있다고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이력서 작성 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회사 서류외에도 본인의 서류가 심사됩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의 서류가 30%. 회사의 서류가 70% 정도입니다만. 최근의 관동지역의 일본 취업비자 심사운용을 보면, 신청인 본인..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가 만들어진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재류자격이다 보니, 신청에 있어서, 잘못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어떤 비자가 좋은지 잘못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로비자보다도 포인트 점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 많으며 다소 난이도가 있는 비자입니다. 실제 올해,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을 했다가 어이없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상담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직접 해본적이 있는지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 허가가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와 회사의 잘못된 준비방법으로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이전에 신청을 담당한 다른 행정서사의 잘못된 준비와 회사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자국민도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올 한해에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데,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취로비자의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분만 3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
2020년도(9월, 10월 전후)부터 신규 가족체재비자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2020년 10월 시점) 원칙대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 외국인이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없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는 실무를 하면 할 수록, 사전 예고 없이 바뀌는 관행을 비롯하여,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알려주는대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무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들은 모두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4개월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초청에 대한 문의를 바탕으로, 당행정서..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있는 분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족체재 비자 허가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에 준비해야 하는 한국서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갱신시 필요한 한국서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신청시에 필요한 한국서류 관할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운용이 바뀌는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입니다만, 가족체재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한국서류가 필요없지 않냐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호적등본과 주민표를 제출해야 하듯이 가족체재 비자 갱신 신청 역시, 신분관..
상대적으로 허가율이 높다고 하는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신규 취업비자 신청 뿐만 아니라, 변경, 갱신까지도 불허가를 받는 상담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일단, 취업비자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류가 중요하며,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고용이유서와 직무설명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며, [특정 기능]비자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컬어지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는 단순노동직으로는 허가를 못받습니다. 그나마 영문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Bachelor 학사 학위라고 하면, 한국과의 거래 업무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문학사 이하부터는 심사가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당행정서사가 6월에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허가를 40여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비자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음에도, 고객님과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준비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번역하는 데까지 많은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 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한국인의 서류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라면, 금번과 같은 경력을 통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
일본 취업비자는 그 기간만을 믿고 버틸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직장을 1주일 또는 1달이내에 그만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취업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금번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신청한 취업비자의 경우, 처음 비자를 발급 받은 회사를 1주일만에 그만 두고, 6개월뒤에, 전직 후, 갱신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만일,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류기간만 믿고 버틸 경우, 갱신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원천징수표등의 내용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