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감사합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봐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한국 개인고객님을 포함해서,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에서의 고용을 책임지고, 한국 직원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해 주시는 일본 현지 법인의 한국대표님과 한국 인사담당자님들과의 업무를 통해서, 일본 비자에 대한 어려움과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로자격증명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을 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희망"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제도로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일본에서 취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
한국과 일본의 항공편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일본내에 한국 기업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엔화가 약세라고 합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에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의 개요와 일본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비자 한국 기업에서 직원을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경우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찾아서, 해당하는 비자(재류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본의 지사, 자회사, 모회사, 연락 사무소..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일본 현지 기업의 한국인의 신규 일본 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 채용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접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서, 일본 현지에서의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를 발송해 줄 수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을 신규채용한 경험이 없거나, 입국관리국과의 절차진행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한국인에게 직접하라고 맡기는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 현지에 입국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리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심사 운용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일본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나중에 가족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재원,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신규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 담당자가 가족의 비자까지 준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본에 입국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관계, 이유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바쁜 업무중에서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하고자, 입국관리국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입국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
날도 더워지는 나날입니다만, 5월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영주권, 정주비자,귀화 준비로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한해 한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3년전, 5년전에 같이 취업비자를 준비했던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의뢰를 다시 받을 때마다, 일본 땅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던 경우, 또는 회사와의 상호 협의로 수입이 감소된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수입이 감소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와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하..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고, 신청인이 직접 해내기 어려운 안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갖고 있는 재량권 아래에서, ◆전직이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고용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의 갱신절차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여행업, 미용계통, 체육, 치기공, 방송 계통에서 전문사의 칭호, 학위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란, 다양한 어려운 안건을 실제로 해결해 보면서 축적되어지는 실무경험이 제일 큰 것 같습..
성원 감사합니다. 한국분들과 한국 기업분들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2022년, 행정서사 등록 7년차가 되었습니다만, 단순 서류 작성, 신청 대행이 행정서사의 업무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안건의 대부분은 어려운 안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3월 행정서사 회보에 나온 행정서사 신규등록자가 180명, 행정서사 폐업자가 403명이며, 3년안에 대부분의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행정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이용해 주신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