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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의 신분관계가 있던 분들 중에서는 

 

일본 국적 선택후의 일본 여권 신청, 

 

일본인과 이혼후의  한국에서의 이혼신고,

 

상속절차등 일본 호적등본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의뢰인의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수취할 수 있지만,

 

일본 현지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수취대행 업무는 

 

책임이 크고,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간혹, 호적등본 하나 발급받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률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호적등본 취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의뢰인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며, 징계를 받을 경우, 행정서사의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호적등본 취득 대행업무는 일본 현지에서 대행하는 행정서사가 신중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 업무가 어려운 이유와 리스크에 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호적등본은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호적등본은 중요한 신분 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서,

 

본인 외의 다른 제 3자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호적등본은 한국 증명서 제도와 달리,

 

한 호적에 당사자가 여러명 존재하며,

 

상속업무나, 귀화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을 각 지역별로 조사해서, 상속인과 가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속, 귀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본 행정서사라면,

 

일본에서의 상속, 귀화업무가 왜 어려운 지, 호적제도를 통해서 잘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1.현재 일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일본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본인이었다는 증명하는 증명서

 

3.일본인으로 귀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4. 일본인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5. 일본인 또는 한국인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6. 일본인과 혼인, 이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서, 일본 호적등본은 일본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등본은 본인 외에는 원칙상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본인과 이혼을 한 한국인이라면,

 

일본인 자녀가 없는 한, 일본 호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호적등본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일본의 공문서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가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본 국가 자격자에 한해서, 각 국가자격자별로,국가가 정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행정서사가 의뢰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불법이며, 일본 행정서사 자격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의 호적등본을 직권 수취대행할 때에는 법률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서사의 자격이 박탈될 정도로 리스크가 따르는 업무입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체가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의 직무상 호적등본 청구 업무


일본 호적등본은 호적등본상의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원칙상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호적등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호적등본상의 본인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일본국내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이미 이혼을 했거나, 호적 청구가 가능한 범위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취득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일본 호적등본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호적제도에 대해서 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에서는 8가지 국가자격자에 한해서, 업무와 관계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만,

 

행정서사가 행정서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호적등본을 취득할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직권으로 호적등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일본 호적법 10조의 2 제 3항)


일본 호적법 링크  戸籍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四号)

 

직무상 청구(호적법 10조의 2 제 3항)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변리사, 해사대리사 또는

행정서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등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청구하는 자는, 그 갖고 있는 자격, 당해업무의 종류, 당해 사건 또는 사무의 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당해 의뢰자에 대해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 청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職務上請求戸籍法10条の2第3項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司法書士、土地家屋調査士、税理士、社会保険労務士、弁理士、海事代理士又は行政書士は、受任している事件又は事務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する者は、その有する資格、当該業務の種類、当該事件又は事務の依頼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当該依頼者についての第一項各号に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행정서사의 직권을 통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의 리스크


일본 호적등본은 일본에서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 때문에, 서류 보관 방법과 절차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정서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직무상 청구서는

 

각 청구서별로, 고유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행정서사의 부정한 호적등본 취득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인해,

 

매년 각 행정청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호적등본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정서사들이 형법, 호적법, 주민기본대장법 위반등으로

 

체포되거나, 자격 박탈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2년간 직무상 청구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일본 행정청의 본인 통지 제도를 통해서,

 

호적등본 당사자 본인이 전혀 행정서사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한 적도 없고 

 

관련된 당사자도 없다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하게 되지 못할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가 직권으로 호적등본을 수취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당사자 본인 또는 친족에게 의뢰를 받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본적지에 관한 정보)등을 반드시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책임의 한도가 한번 증명서를 발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사건부를 보관해야 하고,

 

해당 호적등본을 의뢰인이 의뢰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의 책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업무의 보수가 상당정도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과, 책임의 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는 본인 및 관계 당사자로부터의 의뢰가 아닐 경우, 일절 업무에 응하지 않습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대행을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체가 일본 행정서사등록자인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행정서사가 직권으로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취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지정한 고유의 번호가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만 호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호적법에 따라서, 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관련된 사실 내용, 필요한 이유, 호적등본 취득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라는 것에 대한 소명,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서류인지, 국가등에 제출하는 서류인지에 대한 유무등,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서사의 직권 대행을 통한 일본 호적등본 취득은 본인이 그냥 관공서에 가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정도의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 행정청에서도 정말 본인 및 친족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 및 조사를 받기도 하며, 실제  호적등본이 필요한 이유가 행정서사의 업무에 수반되어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알려준 관련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연락을 받기도 할 정도로, 호적등본 취득 대행 업무는 그렇게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오른 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당행정서사가 2022년도에 행정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청구 연락표입니다.)

 

 제출 목적에 따른 호적등본은 단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취득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정확한 정보, 본인 확인, 수반되는 행정서사의 업무가 필요하므로, 관계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는 일절 문의 의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서사의 호적등본 취득대행 보수가 상당한 이유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행정서사는 업무에 수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일본 호적등본을 취득대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직권 취득할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단 1번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직권 취득 대행할 수 있는 경우의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법상 정해진, 업무에 수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일본 입국 사증신청, 일본국 대사관 제출, 유언서 작성, 상속업무, 일본 여권 신청, 귀화, 비자(재류자격)업무,이혼, 결혼업무등)

 

일본행정서사가 호적등본을 취득 대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서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호적등본 대행 업무를 수임할 경우, 불법입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현지에서 직권 취득 대행하는 호적등본은 일반적인 신청과 달리, 기재사항이 많고, 책임의 범위도 상당합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이라면, 관련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호적등본 취득 대행 뿐만 아니라,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까지 대응해 드립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등록년도, 전화번호, 특정행정서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  행정서사 회원 검색 홈페이지  https://www.gyosei.or.jp/members-search/

 

(주의: 본인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의 의뢰는 일절 수임 불가!! 본인 또는 가족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본 호적등본에 대해서 일절 연락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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