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를 하다보면, 개명을 한 분들의 일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국적이었다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또는,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서 현재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으로 귀국 후, 개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본인의 경우는 결혼, 이혼, 입양등을 통해서, 성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발급받은 현재의 이름과 다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업자들을 찾았다가, 개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등, 결국 찾다가 당..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일본 법인이 한국에서 지점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일본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현지 법무사, 변호사 선생님들중에 일본 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중에서 일본 기업의 법무안건을 담당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각 상황별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의 취득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주류로 알려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으로는 일본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제우송 절차인 만큼, 일본 아포스티유업무는 한국에서의 실무가의 사전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어와 일본어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일본..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
글로벌 시대인만큼,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민이나 귀화로 인해서 국적이 변경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한국 연예인들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한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원칙상,일본의 문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일본 문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진실되게 일본의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일본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뒤, 일본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