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을 한 경우의 일본 유학비자 갱신문제
-일본에서 유급을 한 경우의 일본 유학비자 갱신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일본 유학비자는 돈으로 해결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수입이 높아져서,
유학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일본 유학을 결심한 한국인 학생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비자의 불허가는 다음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유급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섣불리 갱신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유급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일본 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본 비자 문제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2025년 7월, 2025년 8월에 실제 유급을 당해서,
일본 학교측에서 도저히 비자 갱신신청을 대행할 수 없으니,
전문 일본 행정서사를 찾아서 비자 갱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유학생활 중, 유급을 한 경우의 일본 유학비자 갱신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내는 한국인 학생의 목적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졸업까지의 필요한 일본 비자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유학비자는 다른 취업비자나, 배우자 비자와 달리
1년, 3년,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6개월 비자, 10개월 비자처럼,
비자기간이 개월수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실제 그렇게 수개월만 허가를 받는 한국인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졸업까지 문제 없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입니다.
졸업전에 내정을 받아서,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 기간 문제 때문에,
취로 활동 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비자 갱신 신청시에는 본인의 일본 학교 졸업후의
일본에서의 계획에 맞춰서, 졸업까지의 필요한 기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서
신청서에 잘 기입할 뿐만 아니라, 이유설명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5년 7월, 2025년 8월에, 유급을 당해서, 일본 학교가 비자 갱신을 도저히 대행해 줄 수 없으니, 전문 일본 행정서사를 찾아서 갱신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급을 당한 경우의 일본 유학비자 갱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일본 행정서사를 찾다가,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의뢰주신 분들의 유학비자 갱신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의뢰를 준 두분의 한국 유학생 모두, 성적이 좋지 않았고, 유급을 당했었으며, 정당한 이유, 진정한 반성의 의지와 학습계획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분의 경우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의 경고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한 분의 경우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다시 한번 성적이 좋지 않고, 학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비자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일본 유학생활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일본 비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다거나, 저조한 성적, 유급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을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유급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이 정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급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학 비자 갱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을 당한 경우의 일본 유학비자 갱신이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2025년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100건 이상!! 완전 성공보수 후불제!!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카네모토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 안받습니다!!
(주의: 부모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안가셨다는 분은 연락주시면 안됩니다! 한국 부모님께 대신 거짓말해달라는 분은 연락주시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범죄이력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안됩니다!)
일본 유학비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신청한 비자 신청내용대로의 졸업까지
유학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문제는 유급을 한 경우에는, 졸업까지의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계산과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작성해 준, 신청서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급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의 학업계획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해당기간에 문제 없이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유급을 한 경우에는,
비자 갱신신청대행을 해주는 학교 담당자가
유학비자 갱신신청을 거부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교도 유학생 비자에 큰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량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 입장에서도 괜히 비자 갱신 불허가를 받았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에 불려가서
불허가 통지를 받고, 학생 지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유급을 당한 학생의 유학비자 갱신신청을 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핀잔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들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급을 한 적이 있는 유학생에게 대해서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유학심사부문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핀잔과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실제 실무상, 유학비자에 대해서 유급을 당한 안건의 경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유학심사부문으로부터
행정서사인 제가 대신하여, 경고와 주의를 들어야 했으며,
일반적인 비자 허가에 대한 결과수령보다
입국관리국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본 유학비자는 차질이 없도록,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설명과 함께, 학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계획설명이 중요합니다.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
유급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을 소홀히 할만한 무언가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학생은 원칙상 일본에서의 취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취로활동이 원인이 되어서 학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유학비자의 허가요건중에는 학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의지는 졸업까지 필요한 학업이수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학업활동을 비롯하여, 유급에 대한 진정한 반성,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질 경우, 문제없이 졸업할 수 있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유학생이 유급을 할 경우, 당초 졸업까지 필요한 비자기간보다
더 긴 비자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유학생활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에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한번이라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학비자 갱신 신청시, 이수한 학업이수상황으로 비추어
유학비자 갱신을 허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규입학이나 마찬가지와 같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졸업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불허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년을 당한 경우, 반성이나 학업에 대한 의지 설명만으로
유학비자 갱신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졸업까지 필요한 학업이수계획에 대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유학비자는 졸업때까지의 비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본 유학비자는 다른 취업비자나, 배우자 비자와 달리1년, 3년,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 일본 유학비자는 돈으로 해결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 일본 유급을 한 경우에는, 특히 기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급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학비자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 유급을 한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 신청시, 정당한 이유 설명과 함께, 학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계획설명이 중요합니다.
◆ 학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계획설명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2.학업에 대한 의지와 유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3.졸업까지의 필요 조건 및 현재까지의 학업이수상황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 일본 비자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지불은 비자허가 후, 후불로 받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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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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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