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상당한 경력, 수상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이며,
예술 활동으로만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법률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일본에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이 명확히 증명되는
일본 국내 기관과의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영세개인사업자로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가 있을 경우라면, 예술 비자 신청서류도 간단할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을 통한 예술비자 신청이라고 한다면,
경영관리비자와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예술비자로서의 활동계획 및 사업계획을 잘 설명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서류 준비 및 작성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개인사업자로서 예술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 화가, 사진가, 조각가, 작곡가, 작사가, 공예가등만이 허가를 받는 비자가 아닙니다.
순수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일본내에서 예술 교육,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예술비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술과 관련된 교육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술 비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원등의 교육기관에서 예술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할 경우에는
다른 "예술"비자 신청을 통해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수임을 해서, 개인사업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예술상의 지도 사업활동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예술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처음 허가를 받을 때에는 일본 내 기업과의 고용계약으로 쉽게 예술비자 허가를 받았지만, 개인 사업을 통한 예술비자는 그 조건이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행정서사를 찾아서 의뢰를 주셨고, 개인사업자로서의 독립준비과정에서부터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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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많은 행정서사가 있습니다만,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업무는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으며, 각 행정서사들이 실제 실무를 해본 경험, 허가 실적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입니다.!!
특히 일본 예술비자는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소수이며, 개인 사업자로서의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를 해본 행정서사는 거의 없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실적과 노하우가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상당한 실적이 있는 한국분들의 일본 예술비자를 일본 비자 전문가로서 서포트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 비자 신청시에는
예술가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역량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
일반 취업비자가 "학력"으로만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달리,
일본 예술비자는 이제까지의 수상경력, 전시회 실적등, 유명도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떄문에, 예술교육지도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수상경력, 전시회 실적, 공연실적등의 예술상의 실적을
심사관으로부터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교육기관과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일본 취업비자가 개인의 이력서와 대학 졸업증명서만으로 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예술비자는 개인의 이력서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예술상의 실적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많은 준비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신청절차가 됩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수입요건"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상의 창작활동" 또는 "예술상의 지도교육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입증이 용이한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라면
예술 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용이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예술상의 사업활동이라면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며,
이 서류를 준비 작성하는 노하우가 일본 행정서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재류자격별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업은
개인 사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류자격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사업내용이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예술상의 활동"이라는 것을 서류상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활동에 해당하는 음악, 미술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수강생의 숫자"와 "수강생 1명당 받을 수 있는 수강료"등 사업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계획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상호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홈페이지, 개인과 맺은 수강계약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수입 예상 내역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개인사업자는 일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개업신고를 해야 하고,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비롯한,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법에 따라서, 개업신고의무, 확정신고의무,납세의무등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상당한 경력, 수상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입니다.
◆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수입요건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 일본 예술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비자입니다.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을 통한 예술비자 신청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예술비자로서의 활동계획 및 사업계획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일본 예술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 사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이 일본 예술비자상의 예술활동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2.개인 사업자로서의 수입 예상 내역의 구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일본 국내의 사업수입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히 일본 예술비자는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소수이며, 개인 사업자로서의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를 해본 행정서사는 거의 없습니다.!
◆ 한국인의 일본 예술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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