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는 일본 정치계에 있어서,
보수당이라고 불리는 자민당이 지지를 잃어가는 정치 이슈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일본내 여론 악화문제로,
한국인의 일본 비자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5년도 후반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비롯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무를 하는 행정서사로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싶어도, 이제까지 쉽게 해결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입국관리국과의 대관업무에 대한 시간, 노력이 증가하는 문제로 시간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10월에는 경영관리비자 법령 개정이 있었으며,
2026년에는 주재원비자, 취업비자의 법령개정이 있고, 전체 비자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예정이며,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정권의 압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일본은 향후, 10년간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서 비자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
절대로 긴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를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일본 생활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사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일본 비자 허가는 개개인마다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일본에서의 이력을 만들어 가는 전 과정에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 행정서사가
2026년 전반부에 실무상 접하게 되는 한국인의 주재원 비자, 주재원의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각 국가별로, 정권별로 정책이 다르겠습니다만,
불과 수년전까지만해도, 글로벌화를 외치면서, 자유무역협정 및 교류, 투자 증진을 전세계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제 일본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일본내 사업과 일본내 진출을 반기지 않습니다.
장기집권을 했던 아베 전수상의 아베노믹스의 장점과 단점이 1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처음에 계획했던 2%의 물가상승을 훨씬 웃도는 일본의 물가상승과 장기간의 엔약세,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인들의 생활이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으며,
어려워져 가고 있는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2015년 법개정으로 일본인의 정사원 고용을 폐지한 법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창업을 한다 한들, 일본 현지내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는 등,
일본에서의 창업비자, 주재원비자는 그 시작부터, 일본국 입장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로, 이제는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로서,
일본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일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일자리는 널려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문제,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일으키는 사회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일본은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부동산 취득, 보유등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5년에도 10건 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기업내 전근 비자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으며, 2026년 4월 시점에 있어서, 당행정서사는 2026년도 전반기에 한국분의 3건 이상의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및 가족분들의 일본 비자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독립개업하여, 2026년 5월 현 시점에서 개업 11년차의 일본 특정행정서사이며, 당행정서사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비자만 1200건 이상의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업무를 14건 이상 수임하여, 정확한 실무정보와 실무지식이 있으며, 일본 주재원 비자,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필요한 한국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해서, 한국서류에 대한 번역까지 당행정서사는 직접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 상장기업!!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한국 중견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와 주재원 가족분에 대해서 확실히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고, 모든 비자 업무에 대한 보수를 허가를 받은 뒤에 나중에 받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 주재원의 가족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일본 행정서사의 실적과 실력을 확인해 보고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제16130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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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법인과의 자본관계,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2. 일본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실체 심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3. 파견되는 일본 주재원의 보수, 일본에서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4. 주재원의 직무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5.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한 부양능력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일본내에 지점, 자회사가 필요합니다.(연락사무소 제외)
지점의 경우는, 외국회사로서 등기가 되며, 반드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대표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만,
자회사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이 대표로 등기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리모트 경영을 하면서, 직원 채용 및 주재원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규제는 일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까지이며,
상업등기법상,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표이사 등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일본에서 주소가 없는 경우라도, 일본 회사 설립등기는 가능합니다만,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실체 자본관계,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의 서류만 제출해서는 실무상, 불허가 또는 추가서류 통지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사전에 한국 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번역문, 설립시의 자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 송금이력, 세무서류, 주주명부등의 서류를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실체서류에 대해서는 번역분량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 분야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번역작업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시 필요한 자본관계등의 한국 서류를 잘 준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자회사 또는 지점에 대해서는
신청시점에 있어서,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결산서류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본내에서 총무등의 업무를 담당해 주는 상근 직원이 없을 경우,
실무상, 한국 대표이사에 대한 일본 자회사 또는 지점의 경영활동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은 일본 자회사 또는 지점에서 주재원 비자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경영자가 어떤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이며,
주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일본내에서의 주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무소 사진, 간판등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불허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견되는 일본 주재원의 일본내에서의 보수에 대해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할 경우,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 비자는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 또는 본사등의 자본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업무는 업무내용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일본내에서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일본어 능력이 심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증, 대학 졸업장등의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일본에서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수에 대해서도 파견전에 실제 1년 이상 받은 급여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공문서로서 그 보수와 업무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업무량과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심사됩니다.
만약 똑같은 업무로,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근무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한국인이 똑같은 업무 내용으로 일하는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업무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추가심사자료로서,
각 사원의 국적, 재류자격, 성별, 이름, 재류카드등의 번호, 담당업무, 재류기간 만료일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업무량과 업무 내용 설명을 못할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시, 먼저 허가를 받고 와서 한국 가족을 초청하거나
사전에 초청인이 주재원 가족분의 가족체재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한 부양능력이 심사되며,
일본에서의 부양능력이 수입증명서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의 이제까지의 수입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하여, 부양능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가족체재 비자도 함께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 실무를 하면서,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실제 통지를 받은 통지서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시에는 한국 대표이사에 대한 설명까지 서류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으며,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실체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본 현지내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을 경우, 비자 신청에 있어서,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본 신규 주재원 비자는, 일본 자회사 설립시부터, 주재원비자, 취업비자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비자 허가후의 후불입니다!!!
◆ 한국 기업의 일본 주재원 비자, 주재원의 가족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 한국 코스피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계열사, 중견기업 주재원 비자 허가 실적 다수!!
◆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일수록,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를 잘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 당행정서사는 2026년 기준 개업 11년차의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1200건 이상의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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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 지불은 비자 허가를 받은 뒤의 후불입니다!
◆ 일본 주재원 비자,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 법인과의 자본관계,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2. 일본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실체 심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3. 파견되는 일본 주재원의 보수, 일본에서의 업무능력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4. 주재원의 직무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5. 주재원의 가족비자에 대한 부양능력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 당행정서사의 업무에 대한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제 후불이며, 불허가시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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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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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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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