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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족체재 비자, 정주자 비자 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부양자 수와 부양능력의 중요성!!

 

2024년 11월 이후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주재원비자, 결혼비자, 정주비자, 가족체재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기 시작했으며,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에서의 비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중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일본에 초청할 때에는 일본에서의 부양능력이 엄격히 심사되며,

 

사전에 부양능력에 대한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요령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일본 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실제 허가를 받아본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가족초청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에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일본에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가족비자는 현재의 일본 비자 제도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이 한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의 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갖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일본 영주자가 한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 배우자 ->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한국 자녀 -> 정주자 비자

 

 

 

<일본 취로비자로 재류하는 한국인이 한국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한국 배우자 -> 가족체재비자

 

한국 자녀 -> 가족체재 비자

 

 

한국인의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2024년 11월부터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하는 가족초청비자(정주자 비자, 가족체재 비자)는

 

아주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며, 심사기간만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기간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확실한 노하우와 실적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특히 일본에서의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등, 수입과 실적이 없는 경우,

 

일본에서의 부양가족을 넣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가 필수입니다!!

 

당행정서사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모든 보수는 양심있게, 허가를 받은 뒤에 후불로 받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100건 이상!!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부양능력이 중요한 심사대상임


 

일본 영주자가 초청하는 “일본인의 영주자등 비자”와 “정주자 비자”는

 

허가를 받을 경우, 일본내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만,

 

신규 초청비자 또는 현지 변경신청시에는

 

부양능력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됩니다.

 

“가족체재 비자”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그 부양능력이 더 엄격히 심사되며,

 

일본에서 주민세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준비되는 경우라도,

 

과세증명서상에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며,

 

입국관리국에서는 정확한 부양가족에 대한 관계를 추가로 심사합니다.

 

 

 

2.    송금이력증명서 및 부양 가족관계증명서류


 

->해외에 실제 송금한 금액을 바탕으로

 

일본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부양능력과 일본에서의 생활 안정성을 심사합니다.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 사본


 

 

->일본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의

 

일본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잔고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라도,

 

그 잔고증명서상의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본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적이 없을 경우, 통장 사본을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 사본 내용을 통해서,

 

매달의 일본에서의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일본에서 함께 거주할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지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 실무상 담당해드렸던 가족초청비자 신청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입니다!!!

 

연수입이 7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라도,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위와 같은 가족 전원에 대한 통장 사본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한 결과,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부양가족과의 관계, 부양의 이유, 앞으로도 부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등,

 

가족체재 비자는 그 신청이 간단해 보여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한국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 제16130910호)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부양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 가족 초청비자 문제


 

일본에서의 증명서상 내용이 부양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서류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부양가족을 많이 넣은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초청비자 신청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에 대한 부양의 경위,

 

앞으로의 부양등의 계획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과 증거서류 제출을 통해서,

 

한국에서 새로 초청하는 가족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실제 일본에서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본 일본 행정서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2024년, 2025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본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족초청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맺음말


 

일본에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일본 가족초청비자는 부양능력이 중요한 심사대상입니다.

 

과세증명서상에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원천징수표 또는 확정신고서

 

2.송금이력증명서 및 부양 가족관계증명서류

 

3.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 사본

 

일본에서의 증명서상 내용이 부양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와 증거서류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족초청비자라면 확실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서 실패를 예방하십시요!

 

불허가시에는 일체 돈을 받지 않으며, 행정서사의 보수 지불은 완전 성공후의 후불제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한국인 일본 비자 1100건 이상의 허가 실적!!!

 

 당행정서사와 일본 비자 신청을 준비할 경우,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당행정서사가 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절차로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라면, 실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경험 없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모두 마치고, 독신으로 일본 국적을 실제 취득한 일본 이민에 성공한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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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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