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 공증 및 외무성 인증 대행 전문 카네모토 행정서사입니다.
한국의 직장에 취업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한국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공립학교나 시약소(구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학 졸업장, 회사 경력증명서, 계약서, 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립대 졸업장인데 외무성에서 아포스티유를 거절당했어요."
"일본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야 한다는데, 평일에 일을 해야 해서 갈 수가 없네요."
"한국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는 직접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어 번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카네모토 행정서사가 사문서를 한국 기관에 공식 제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본 사문서 공증 + 외무성 아포스티유] 절차와, 직접 일본에 가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대행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국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신력을 갖도록
일본외무성이 일본국의 문서임을 확인해 주는 협약국의 인증서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아포스티유는 일본 도쿄나 오사카에 있는 외무성 창구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일본국의 아포스티유 발급확인기관은 일본 외무성이며,
아포스티유 발급은 직접 창구에 가거나 우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문서의 경우는,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을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왕복 항공권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 2.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 오류
:일본국 공문서는 외무성에서 바로 아포스티유 확인 취득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 졸업장이나 한국어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국 공증사무소(公証役場)의 공증을 먼저 거쳐야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
이 단계를 몰라 서류가 반송되거나 아포스티유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번잡한 신청절차
:일본 외무성은 당일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송시에는 한국으로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를 발송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본 국내 주소지의 반송용 봉투(반송용 우표 부착)를 동봉해야 하므로
현지에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제출시, 번역문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면,
한국어를 정확히 번역해서 공증 절차까지 해줄 수 있는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및 상속용 핵심 공증 대상 서류한국 법원과 금융기관은
재산권과 직결된 서류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아래 서류들은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기관 및 상속 관련 서류
-한국 은행·증권사·보험사 제출용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한국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위임장)
-일본 거주사실증명서
-일본 유언공정증서
-유산 상속 관련 진술서
◆ 일반 학력 및 비즈니스 서류
-일본 사립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일본 일반 회사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당행정서사가 직접 대행해 드린, 한국 상속절차, 금융기관, 한국 법인설립시 필요한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서류입니다.
한국제출 일본아포스티유라면, 번역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카네모토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어가 모국어이며, 한국에서 군복무, 대학까지 졸업한 전문 지식으로 한국의 문화와 감성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서류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카네모토 행정서사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님은 일본국내 또는 한국 어디에 계시든 서류원본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집에서 편하게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공증, 한국어 번역공증부터 외무성 인증까지 한 번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 오역으로 인한 자산 처리 지연 방지
: 금융·상속 서류는 법률 전문 용어가 많아 자칫 번역이 매끄럽지 않거나
오역이 발생하면 한국 금융기관에서 서류 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 등기 기한을 놓치면 막대한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번역자의 자격 요건 증명
: 한국이든 일본이든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행정서사, 전문 번역가 등)'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충 번역해서 가져가면 공증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 시간과 비용의 이중 낭비 방지
: 일본 원본 서류의 공증을 따로 받고,
한국에 가져와서 번역 회사를 찾아 번역 공증을 다시 받으려면 비용도 두 배로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제출처에서 일본 현지에서 [원본 공증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저 카네모토 행정서사는 정식 일본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상담부터 서류 검토, 한국어 번역, 일본 공증인사무소 및 외무성 접수, 최종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다른 브로커나 외주 없이 100% 직접 전담합니다.
◆ 거품 없는 합리적인 비용
:중간 브로커의 유통 마진을 완전히 뺏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투명한 비용을 제시합니다.
◆ 철저한 비밀 유지 및 안전성
: 재산권이 걸린 상속 서류, 개인 인적사항이 담긴 사문서를 다른 유령 업체에 공유하지 않고 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 실시간 다이렉트 소통
: 한국 금융기관이나 법원에서 급하게 보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중간 거치는 단계 없이 저와 바로 소통하여 실시간으로 서류내용을 확인,대응할 수 있습니다.
◆ 1.사진/스캔본 상담
: 공증이 필요한 일본 서류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공증 절차와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2.원본 서류 발송
: 안내받은 구비 서류와 원본 서류를 카네모토 행정서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행정서사의 신분은 일본 행정서사 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 일본 현지에서 공증인 인증 및 외무성 확인을 일괄 처리합니다.
◆ 4.안전 수령
: 모든 인증이 완료된 서류를 자택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국 사문서 공증은 법률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일반 공문서 대행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앞두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제출실적을 보유한 카네모토 행정서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업무는 우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