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 변경, 갱신,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와 "신청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분류된 1.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2.신청 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 의 조건을 모른 채,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허가 신청 방법 10가지"에 따라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신청 방법 10가지" 1.일본 비자(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 일본에서 ..
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