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준비에 있어서, 비자 취득 요건인 "경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자체가 실제로 일한 것인데, 이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규정인 내부심사요령에는 아르바이트를 비자 심사 요건인 실무경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비자 허가" 요건인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재미있는 것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비자신청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비자가 나올까 안나올까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다른 지식검색을 이용하거나, 블로그 검색을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취득의 절대 요건인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학력 요건도, 갖추어졌고,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도전문직 비자가 그냥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이 없이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