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고, 누구는 순조롭게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의 불허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가 불허가되는 이유 신청인 본인, 회사가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불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업비자를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마음대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의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서류준비 및 이유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원인 회사, 신청인 모두,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의 ..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일본 취업을 목표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유학생들에게 가장 바쁘고, 두근 거리는 시기는 바로, 마지막 학기일 겁니다. 이미, 내정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며, 졸업전까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입국관리국인 1. 도쿄 23구 2. 사이타마현 3. 치바현 4. 카나가와현 5. 군마현 6. 이바라키현 7. 토치기현 8. 나가노현 9. 야마나시현 10. 니가타현 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기업내정후,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의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은 원칙상 유학생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사전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와 같은 재류자..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한 표준심사기간은 1.재류자격인정증명: 1개월~3개월 2.재류자격 변경: 2주일~1개월 3.재류자격 갱신: 2주일~1개월 입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 표준심사기간과 무색하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올해 후쿠오카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신청을 진행하였을 때에, 후쿠오카입국관리국은 1달도 안되서, 재류자격인정증명, 변경, 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도 2달이 넘게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당행정서사가 취업비자업무를 수임하여 ..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서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 현재, "유학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배우자 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해서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년 비자네요.^^;;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배우자, 친족등이 신청할 수도 ..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조리 기능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를 참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의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서류 -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2.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변경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취업내용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취업비자 내용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단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레스토랑, 식당, 주방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능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인정증명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이 있는 상황에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