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조건에 따라서 전직이 가능한 경우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이 있을 경우, 취로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있는 경우, 전직 가능여부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인과 달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등의 관한 신고 일본에서 외국인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직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등에 관한..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지역별로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비자신청은 반드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바현"과 "사이타마현"은 도쿄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운용상, "치바현"에서의 비자 갱신, 변경은 "사이타마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치바현에서 수임한 일본 취업비자 변경도, 2주일만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치바현의 비자신청은 사이타마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바현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치바현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출장소의 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의 분배를 ..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허가가 언제 나올까요?" 입니다. 문제는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서사가 아니라,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서, 입국관리국이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행정서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러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드리며,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도, 허가를 받는 기간, 심사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지난 달 6월 14일에 신청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경우,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불과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기간은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상하기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 심사기간 제가 올 해 신청한 비자 안건 중에는 5월에 신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젊은 한국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시 제출했던 내용대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본 비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워킹 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정주 비자처럼, 1년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아무일이나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취로비자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취로비자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갖고 취업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일본 취업비자의 신규신청은 일본현지 고용회사와 행정서사가 함께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을 한번도 채용해 본 적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방법은 신경쓸 부분도 많고, 제대로 된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지식을 갖고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2019년도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허가를 받았으며, 한 건(18일 소요)을 제외하고 모두 14일 이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4월 28일 시점)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재류자격 인정증명신청은 출입국기록이 함께 심사됩니다. 일본 취업비자든, 결혼비자든,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모두 심사됩..
전공과 직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학의 전공중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생 학과가 있기도 합니다. 일본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못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본 회사는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신청 외국인의 전공, 학력, 경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내용 또한 중요하게 심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가 신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라고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대책법과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무시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
일본에서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본회사와의 고용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고용계약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에서 요청하고 있는 서류는 労働契約を締結する場合 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5条に基づき,労働者に交付される労働条件を明示する文書 1通 노동기준법제15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노동자에게 교부되는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문서 1통 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인용: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즉, 취업비자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노동조건통지서(労働条件通知書)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 상에, 노동조건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학교생활을 하는 분들의 취업내정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외국인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취업비자 변경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모든 유학생이 일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각 외국인의 요건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대상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한 뒤, 기업에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역시, 본인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1)..
일본 경영관리비자,취업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인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雇用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届)"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雇用保険法第83条) 즉, 일본에서 퇴직후,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의 퇴직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 사회보험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