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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조리 기능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를 참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의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서류

-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5.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6.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2.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5.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6.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3.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미만의 기업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5.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6.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7.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4. 신설회사에 취업한 경우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5.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취업자의 준비서류


6. 주민세 납세 증명서(住民税の納税証明書)


7.  주민세 과세 증명서(住民税の課税証明書)





맺음말.



위 신청서류는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본인의 상황,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리사로서 기능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내의 점포의 영업허가가 사전에 있어야 하며,


점포의 규모, 매출, 직무 내용, 납세,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비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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