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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2.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

-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변경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四季報の写し又は日本の証券取引所に上場していることを証明する文書)


5. 고용이유서 (雇用理由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6. 이력서(履歴書)


7. 경력증명서 経歴証明書







2.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5. 고용이유서 (雇用理由書)


6.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취업자의 준비서류


7. 이력서(履歴書)


8. 경력증명서 (経歴証明書)






3. 전년도의 원천징수세액이 1500만엔 미만의 기업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등기사항증명서 (登記事項証明書)


5. 회사안내문서 *임원, 연혁, 업무내용, 주요거래처, 거래실적이 기재된 것


(会社案内 *役員、沿革、業務内容、主要取引先、取引実績が記載されたもの)


6. 직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사본

(直近年度の貸借対照表・損益決算書のコピー)


7.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8.고용이유서 *신청인의 경력, 직무내용과의 관련성등을 기재


(雇用理由書 *申請人の経歴と職務内容との関連性、事業の継続性や安定性を記載)


9.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10.음식점 영업허가서의 사본

(飲食店営業許可証のコピー)


11.메뉴의 사본 (メニューのコピー)


12.점포의 도면 (店舗の図面)


13.점포의 사진(店舗の写真)


14. 점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店舗の不動産賃貸契約書のコピー)



*취업자의 준비서류


15. 이력서(履歴書)


16. 경력증명서 (経歴証明書)


17.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公的証明書)






4. 신설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등기사항증명서 (登記事項証明書)


5. 사업계획서(事業計画書)


6. 정관의 사본(定款のコピー)


7. 회사안내문서 *임원, 연혁, 업무내용, 주요거래처, 거래실적이 기재된 것


(会社案内 *役員、沿革、業務内容、主要取引先、取引実績が記載されたもの)


8. 급여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의 사본 -접수인이 있을 것


(給与支払事務所等の開設届書のコピー-受付印あるもの)


9.전년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접수인이 날인된 것


(前年分の職員の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10.고용이유서 *신청인의 경력, 직무내용과의 관련성등을 기재


(雇用理由書 *申請人の経歴と職務内容との関連性、事業の継続性や安定性を記載)


11.고용계약서

(雇用契約書)


12.음식점 영업허가서의 사본

(飲食店営業許可証のコピー)


13.메뉴의 사본 (メニューのコピー)


14.점포의 도면 (店舗の図面)


15.점포의 사진(店舗の写真)


16. 점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店舗の不動産賃貸契約書のコピー)



*취업자의 준비서류


17. 여권 사본(パスポートのコピー)


18. 이력서(履歴書)


19. 경력증명서 (経歴証明書)


20.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 (公的証明書)





맺음말.



위 신청서류는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본인의 상황,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리사로서 기능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내의 점포의 영업허가가 사전에 있어야 하며,


점포의 규모, 매출, 직무 내용, 납세, 사회보험 가입과 같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비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을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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