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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자.

 

2.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륙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불법상륙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2호 


入国審査官から上陸の許可等を受けないで本邦に上陸した者


 밀항등을 통해서,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상륙한 경우

 3


재류자격이 취소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2호의 2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された者


  1.재류자격이 취소되어, 출국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2.허위의 사실로 상륙허가를 받은 경우


 3.허위의 사실로 재류자격 변경허가, 재류자격 갱신허가, 영주허가, 재류자격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4

불법 체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2호의 3


 第二十二条の四第一項(第五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在留資格を取り消された者(同条第七項本文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を除く。)

 재류자격취소처분을 받고, 출국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자등, 


출국을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받은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은 경우


 5

불법입국 원조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3호


他の外国人に不正に前章第一節若しくは第二節の規定による証明書の交付、上陸許可の証印(第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記録を含む。)若しくは許可、同章第四節の規定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第一節、第二節若しくは次章第三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させる目的で、文書若しくは図画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作成し、若しくは偽造若しくは変造された文書若しくは図画若しくは虚偽の文書若しくは図画を行使し、所持し、若しくは提供し、又はこれらの行為を唆し、若しくはこれを助けた者 

 다른 외국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륙허가, 


상륙특별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 변조, 허위 서류 작성등을 

통해 이를 원조하거나, 교사한 자 


 6

테러리스트

(일본국)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3호의 2


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のための資金等の提供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六十七号)第一条に規定する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以下この号において「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という。)、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の予備行為又は公衆等脅迫目的の犯罪行為の実行を容易にする行為を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として法務大臣が認定する者

 테러 행위, 테러의 예비행위,

테러를 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로

법무대신이 인정한 경우

 7

 테러리스트

(국제조약)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3호의 3 


国際約束により本邦への入国を防止すべきものとされている者

  국제적인 약속으로 

  입국을 못하도록 정한 경우

 8


불법취로 조장행위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3호의4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行為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イ 事業活動に関し、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する活動又は第七十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三号から第三号の三まで、第五号、第七号から第七号の三まで若しくは第八号の二から第八号の四までに掲げる者が行う活動であつて報酬その他の収入を伴う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させること。

ロ 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ためにこれを自己の支配下に置くこと。

ハ 業として、外国人に不法就労活動をさせる行為又はロに規定する行為に関しあつせんすること。

  1.사업활동에 관해서, 

   외국인에게 불법취로활동을 시킨 자


 2.외국인에게 불법취로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하에 둔 자


 3.업으로서, 외국인의 불법취로활동을 시키는 행위


 4.불법 취로를 알선한 경우


 9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

위조자, 변조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3호의 5


次の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行為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イ 行使の目的で、在留カード若しく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第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永住者証明書(以下単に「特別永住者証明書」という。)を偽造し、若しくは変造し、又は偽造若しくは変造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提供し、収受し、若しくは所持すること。

ロ 行使の目的で、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提供し、収受し、若しくは所持し、又は自己名義の在留カードを提供すること。

ハ 偽造若しくは変造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他人名義の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を行使すること。

ニ 在留カード若しくは特別永住者証明書の偽造又は変造の用に供する目的で、器械又は原料を準備すること。


 1. 위조, 변조된 재류카드, 위조, 변조 된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제공한 자


 2. 자신의 명의로 된 재류카드를 

  제공한 자


3. 위조, 변조된 재류카드, 타인 명의의 재류카드를 사용한 자


4. 재류카드를 위조, 변조하기 위한 재료, 기구를 갖고 있는 자

 10

전종

자격외 활동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イ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を専ら行つていると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る者を除く。)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재류자격활동 이외의 사업운영활동, 

 보수를 받는 활동을 오로지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자 

 11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잔류하는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ロ


在留期間の更新又は変更を受けないで在留期間(第二十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本邦に在留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を含む。第二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十六条の二第二項(第二十六条の三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おいて同じ。)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者

 재류기간의 갱신 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재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

 12

인신매매 가담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ハ 


人身取引等を行い、唆し、又はこれを助けた者

 1.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

 

 2.인신매매를 교사한 경우


 3.인신매매를 도운 경우

13 

여권법 위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ニ 


 旅券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六十七号)第二十三条第一項(第六号を除く。)から第三項までの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

 일본 여권법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


14 

집단밀입국을 


조장, 원조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ホ


第七十四条から第七十四条の六の三まで又は第七十四条の八の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

  집단 밀입국을 조장, 원조한 경우,


 불법 입국의 브로커인 경우

15

자격외 활동을 이유로, 

처해진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ヘ 


第七十三条の罪により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た者

 자격외 활동을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16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형을 받은 


미성년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ト 


少年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六十八号)に規定する少年で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長期三年を超える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

 미성년자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금고형에 처해진 경우.

 17

약물 범죄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チ

 

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大麻取締法、あへん法、覚せヽ いヽ剤取締法、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平成三年法律第九十四号)又は刑法第二編第十四章の規定に違反して有罪の判決を受けた者

 마약, 대마, 각성제등에 관한 약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선고도 포함)

18 

1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형에 처해진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リ 


ニからチまでに掲げる者のほか、昭和二十六年十一月一日以後に無期又は一年を超える懲役若しくは禁錮に処せられた者。ただし、刑の全部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及び刑の一部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であつてその刑のうち執行が猶予されなかつた部分の期間が一年以下のものを除く。

  형벌 내용에 관계없이

  

  1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형에 처해진자


  (집행유예는 제외)

19 

매춘관계업 종사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ヌ 


売春又はその周旋、勧誘、その場所の提供その他売春に直接に関係がある業務に従事する者(人身取引等により他人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る者を除く。)

  

  1.매춘을 하는 경우

  2. 매춘을 알선한 경우

  3. 매춘을 권유한 경우

  4.매춘 장소를 제공한 경우

  5. 매춘에 직접 관계한 사업에 

    종사한 경우

 

20 

불법입국을 조장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ル 


次に掲げる行為をあおり、唆し、又は助けた者

(1) 他の外国人が不法に本邦に入り、又は上陸すること。

(2) 他の外国人が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の許可等を受けて本邦に上陸し、又は前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ること。

  다른 외국인이 불법입국을 하도록


 조장한  경우

 21

일본 정부에게 


위험이 되는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オ 


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ている者

   일본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단체를 


   결성하고, 이런 단체에 가입한 경우 

22 

일본 공무원등에게


위험이 되는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호ワ 


次に掲げ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又はこれと密接な関係を有する者

(1) 公務員であるという理由により、公務員に暴行を加え、又は公務員を殺傷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2) 公共の施設を不法に損傷し、又は破壊すること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3) 工場事業場における安全保持の施設の正常な維持又は運行を停廃し、又は妨げるような争議行為を勧奨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

  일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를 결성하거나, 


  공장 사업장의 안전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쟁의행위(데모)를 하는 

   단체인 경우

 23

일본 치안을 해하는


선전활동 업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カ 


オ又はワに規定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の目的を達するため、印刷物、映画その他の文書図画を作成し、頒布し、又は展示した者

  일본에게 위험이 되는 정당, 단체를


 위해서, 


  인쇄물, 영화, 문서를 제작하는 


   선전활동을 하는 경우

24 

일본의 이익, 공안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 ヨ 


イからカまでに掲げる者のほか、法務大臣が日本国の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行つたと認定する者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5 

 형법 위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의 2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で、刑法第二編第十二章、第十六章から第十九章まで、第二十三章、第二十六章、第二十七章、第三十一章、第三十三章、第三十六章、第三十七章若しくは第三十九章の罪、暴力行為等処罰に関する法律第一条、第一条ノ二若しくは第一条ノ三(刑法第二百二十二条又は第二百六十一条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盗犯等の防止及び処分に関する法律の罪、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第十五条若しくは第十六条の罪又は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第二条若しくは第六条第一項の罪により懲役又は禁錮に処せられたもの

   형법 위반자


  1. 주거 침입죄


  2. 통화, 문서, 유가증권, 인장 위조죄


  3. 신용카드 기록에 관한 죄


  4. 도박죄


  5. 살인죄


  6.상해죄


  7. 체포, 감금죄

  

  8. 납치, 유괴죄


  9. 인신매매죄 


  10. 절도죄

   

  11. 강도죄

 

   12. 사기공갈죄


   13.도품에 관한 죄


 에 의해, 징역, 금고형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 포함

26 

국제경기를 방해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의 3


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で、本邦において行われる国際競技会等の経過若しくは結果に関連して、又はその円滑な実施を妨げる目的をもつて、当該国際競技会等の開催場所又はその所在する市町村の区域内若しくはその近傍の不特定若しくは多数の者の用に供される場所において、不法に、人を殺傷し、人に暴行を加え、人を脅迫し、又は建造物その他の物を損壊したもの

   단기체재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제경기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 폭행, 협박,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

27 

주거 신고 의무 위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4호의 4


中長期在留者で、第七十一条の二又は第七十五条の二の罪により懲役に処せられたもの

  1.주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


 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28  

상륙조건 위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5호


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第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基づき付された条件に違反して、逃亡し、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呼出しに応じないもの

  가상륙허가를 받은 자로,

  

 상륙조건에 위반하고, 도망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29 

퇴거 명령 위반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5호의 2


第十条第七項若しくは第十一項又は第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退去を命ぜられた者で、遅滞なく本邦から退去しないもの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30 

특별상륙허가 기간 경과 후 

잔류 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6호


寄港地上陸の許可、船舶観光上陸の許可、通過上陸の許可、乗員上陸の許可、緊急上陸の許可、遭難による上陸の許可又は一時庇ひ護のための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旅券又は当該許可書に記載された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선박관광상의 허가 등, 

  특별상륙허가를 받고

 상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남아 있는 경우

 31

승원 상륙허가를 받고,

하선하여, 도망간 자등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6호의 2.3.4


船舶観光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許可に係る指定旅客船が寄港する本邦の出入国港において下船した後当該出入国港から当該指定旅客船が出港するまでの間に帰船することなく逃亡したもの


第十四条の二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出国しないもの 


第十六条第九項の規定により期間の指定を受けた者で、当該期間内に帰船し又は出国しないもの


  선박관광상 특별상륙허가를 받고,

 배에서 내려서 도망간 경우

32 


재류자격 취득 없이

 출생 후 60일이 경과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7호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者で、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条第三項本文の規定又は第二十二条の二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ないで、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期間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1. 일본인이 일본국적 포기 후,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60일이 경과한 경우


  2. 일본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60일이 경과한 경우


33

 출국명령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8호


第五十五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受けた者で、当該出国命令に係る出国期限を経過して本邦に残留するもの

  출국명령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34

출국명령 취소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9호


第五十五条の六の規定により出国命令を取り消された者

   행동등이 심히 불량하여,

   출국명령 조건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이 취소된 경우.


35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0호


第六十一条の二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第六十一条の二の三の許可を受けて在留する者で、第六十一条の二の七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に係るものに限る。)の規定により難民の認定を取り消されたもの

  난민인정이 취소된 경우

출처: 일본입국관리국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맺음말. 일본 비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형법은 일본 형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범죄 이력이 일본에서도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며,


한국에서의 형벌사유가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하는 도박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해, 


형선고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으므로,


매사 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가 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타인의 비자 취득을 원조하거나


재류카드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일본 위장결혼, 가장 취업을 할 경우, 이후,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언제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일본 영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매사 본인의 재류카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한국에서처럼, 알아서 통지를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은 먼저 외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가 잘 알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일본 비자를 앞두고, 주변에서 근거없는 화려하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러한 일본의 법률을 보시고, 직접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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