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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11.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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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서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 현재, "유학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배우자 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해서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년 비자네요.^^;;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배우자, 친족등이 신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의 변경, 갱신, 영주 허가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쿄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 현지 채용기업에서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을 위임하거나,


일본 현지 채용기업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취업비자(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가 나오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공항으로 입국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합법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단기체재비자로 장기간 일본에서 있을 경우,


관광비자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했다는 의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접하는 도쿄입국관리국의 사례의 경우,


외국인 본인이 일본에서 단기체재비자로 장기체류하면서, 


직접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일본 현지 기업측에서 신청을 하거나,


일본 현지 기업이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재류자격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신청 업무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법정 의무로 되어 있으며,


비자 신청당사자, 법정 대리인이 아닌,


회사 인사담당자, 가족, 지인, 친족으로부터 비자 변경, 갱신 신청업무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 모두,


이와 같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본인이 아닌, 회사, 컨설팅 업체, 지인, 친족으로부터 일체 업무를 수임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일본 행정서사와 직접 계약한 일도 없이, 


누군가가 일본 비자변경, 갱신신청을 대행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일에 해당합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기본적인 일본입국관리국과의 업무는 

일본 행정서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불허가 통지, 허가 통지 모두 행정서사에게 통지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등록자는 업으로서, 타인에게서 보수를 받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만이 타인을 대신하여,


비자신청서류를 일본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만 이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전에 비자신청에 대한 요건을 체크하게 하고,


일본 행정의 원활한 절차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입국관리국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의 경우, 위와 같은 봉투로 행정서사에게 허가 불허가가 통지됩니다. 만일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류 및 요건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수월하게 비자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는 종합적인 심사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 오해하시는 부분이,


돈이 많고, 고학력, 세금만 잘내면 모두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재력, 학력, 납세이력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회사의 재정사정, 업무량,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이유필요성, 회사의 사업목적,


업무 내용, 일본에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노동기준법 준수여부,가족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큰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비자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비자가 불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과 직무의 상관관계, 업무량, 노동기준법 준수여부등..


이런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놓칠 경우,


힘들게 성공한 일본 취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행정서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현지회사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비자신청 준비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일, 현재까지, 외국인을 채용한 적이 없는 일본 기업일 경우에는,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잘못된 비자신청을 해서, 취업에 따른 시간,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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