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상당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 1.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원칙상 "10년"입니다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단, 그 기간 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가격을 갖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다..
일본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활동에 제한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원래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새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주권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륙허가 신청시, 영주허가신청시 허위, 변조문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발각된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긴 글을 참조하시면 각 법률 조..
일본에서 영주비자, 결혼비자등을 신청함에 앞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원보증인이 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소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도의적 책임"이란, "사회규범이 되는 도덕, 윤리적인 책임" 을 말하므로, 부동산 계약등의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가 종이 한장만 써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