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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비자"영주자"와 "특별 영주자"의 차이.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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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특별 영주자"라는 말을 간혹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언뜻보면, "영주자""특별 영주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간혹, 일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은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차이.







1.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의 비율은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1960년대까지 


일본 외국인 전체의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종료 전까지는 일본 신민이었던,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이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이런 재일교포인 특별영주자였습니다만,


2007년부터 "영주자"의 숫자가 "특별 영주자"의 숫자를 따라잡게 됩니다.


또한, 저출산의 영향인지, 일본은 이제까지 영주자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일정 국익요건에 합치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바,


현재,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3분의 1이상은 모두 "영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습니다.(2018년 1월 기준)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 중에서 "영주자"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라는 것을 외국인은 소지하고 있어야 했지만,


2012년 7월 이후, 재류카드 제도가 시작되었고,


"특별 영주자"에게도 "재류카드"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 종료후, 일본에 남겨진 


"특별영주자"에게는 일반 "영주자"에게 부여된 "재류카드" 휴대 의무 가 없으며


그 탓에 "특별영주자"와 "일본인"은 실생활상 큰 차별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반드시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암묵적으로 일본인과 다른 의무를 지니며 살아야 합니다.








2. "특별영주자"와 "일반 영주자"의 재류카드에는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며,


특별영주자, 영주자가 갖고 있는 재류카드 모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갱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허가를 받고 영원히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영주허가가 기재된 일본 재류카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전에, 


이제까지 비자갱신절차를 거친 것처럼, 갱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특별영주자에게는 퇴거강제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특례법 제 9조)


 

일본에서 영주자 자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국관리국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영주자"는 이러한 이러한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퇴거당하지 않으며,


일본국의 치안,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퇴거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영주자"는 2차세계대전 종료전부터, 


일본에서 살던 2등신민이었으며,


이러한 "특별 영주자"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모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특별 영주자는 최장 6년동안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영주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해야만, 일본에서의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일반 영주자의 재입국허가의 유효기한의 상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특별영주자의 경우에는 최장 6년동안 일본에 입국하지 않아도, 특별영주권이 유지됩니다. 








5. 특별영주자의 미나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일반영주자의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재입국허가 없이,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특별영주자는 2년동안, 별도의 허가 없이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특별영주자"는 일반 "영주자"와 다른 제도이며,


일본의 과거 대제국 시대의 불운의 전쟁이 만든 비극적인 제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특별 영주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재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자, 특별영주자 모두, 재류기한은 무기한이지만,


영주자의 재류 카드에는 유효기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유효기한 이전에 갱신절차를 취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의 제도는 엄연히 다르므로,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일본 생활에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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