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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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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2. 연수익


3.신원보증인








1.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일본 영주권신청 조건에는 "국익 요건"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국익 요건"이란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일본인과 동일한 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이 증명이 없을 경우, 배우자비자여도, 10년이상의 거주여도 영주권 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 납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입국관리국에서 요구한 적이 없으나,


최근의 고령화현상 탓인지, "연금을 납부한 실적"까지도 심사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화 신청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되도록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연금, 건강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세금"은 절대 조건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하는 세금은 


"소득세(국세)""주민세(지방세)" 납부실적이며,


만일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체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일부 한국인들은


"소득세" 와  "주민세"의 차이를 잘 모르고,


"소득세"만을 세금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주민세" 납세실적은 소득세 납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 있어서는, 일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비 30%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위장결혼을 하거나, 위장 취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는 관계로, 외국인들끼리 서로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현재, 건강보험에 관한 치료에 대한 보고를 병원을 통해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입국과 장기체류를 더욱 엄하게 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일반 샐러리맨들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영세 회사들은 이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연수익



일본입국관리국법 및 내부심사요령에도 영주권허가에 필요한 연수익의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접한 사례 중 연수익 200만엔으로도 영주권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연수익의 요건이란, 심사관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익요건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자산, 연수익이 없을 경우, 


영주권허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세가 없는 자신의 집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익 200만엔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만일,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명당 1년에  80만엔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연수익을 단순히 생각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영주권허가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수년을 기다린 뒤에, 다시 신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한국분이라면,


기본 300만엔 + 가족 1명당 80만엔이라는 계산을 두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연수익의 조건을 무시하고, 


찔러보자는 식의 영주권 신청은 결과발표까지 최소 4개월이상이 걸리는 영주권신청에서,


불허가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안겨줄 지 모릅니다.







3. 신원보증인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신원보증인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만일 일본인 배우자, 특별영주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본인과 연고가 없는 한국인이라면,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신원보증인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신원보증인은 부동산 임차시 필요한 보증회사처럼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서사에게 신원보증인을 부탁한다고 해서,


보증인을 소개한다거나, 행정서사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른 서류보다도 주변의 신뢰가 깊은 신원보증인을 먼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친한 관계인 일본인이어도,


"신원 보증인"이라는 서류를 내밀 경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주신청에서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해 두면서,


주변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10년을 넘게 살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장기거주 요건은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한가지 요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중요한 3가지인 



1.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2. 연수익


3. 신원보증인



을 염두해 두며, 


단순히 일본인과의 결혼만으로 영주권허가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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