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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次の各号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一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二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법무대신은, 그 자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고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그 자가

 일본인, 영주허가를 받고 있는 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1. 소행이 선량할 것


2. 독립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일본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상에서 영주신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등, 영주자 배우자등 비자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법률상의 요건인



1. 소행 선량 요건


2. 독립 생계 요건


3. 국익 요건



을 모두 충족시켜야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행 선량 요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소행 선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운전을 조심해야 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중에 한가지가 


이 소행 선량요건입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벌금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재량여부가 있다보니,


단 한번의 위반으로 영주권신청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일본에서 소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행요건 불량으로 영주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독립생계 요건




  일본 법무성 자료를 보면, "독립생계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갖는 자산 또는 기능등을 보아서 


장래에 걸쳐서 안정적인 생활이 예상되어질 것"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현재, 장래에 거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만일 일본의 복지 이야기만을 듣고, 


일본 영주권신청을 생각한다면, 영주권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이 독립생계요건은 일반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심사되어지므로,


외국인 본인의 수익이 적더라도,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수입을 합산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인정된다고 여겨질 경우라면,


독립생계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국익 요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한, 영주허가를 허가하지 않습니다.(명문 법조항 존재)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거주요건입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이중 5년이상은 취로활동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5년동안, 일본에 세금, 연금을 낸 실적이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3년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이 영주권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를 내 줄 수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허락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과 같은 병이 없어야 하며, 약물중독과 같은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도


한가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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