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면,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가 정말 많답니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이야 언제든지,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그렇다해도 한국 본고장의 맛을 즐기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ㅠ.ㅜ (아무래도. 재료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라멘"에 대해서 한국분들 중에서, 느끼해서 못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질맛 나서 못먹겠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라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맛있는 한국 풍 일본 라멘을 파는 점포를 발견하게 되어서, 포스트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일본 라멘이 맛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곳에서 먹어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시즈오카는 볼거리가 가득한 일본 관광지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즈, 토이와 같은 곳은 몇 번을 다녀와도 그리움이 가득해지는 곳입니다.ㅠ.ㅜ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번을 다녀와도 질리지 않는 관광지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즈오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즈오카는 "와사비"와 "사쿠라에비(벚꽃 새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광 상품의 대부분이 "와사비"와 "사쿠라 에비"와 관련된 상품이었던 것 같네요. 시즈오카 이즈 와사비 박물관을 먼저 갔습니다.^^ 작은 박물관이어서인지 "미니" 박물관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시즈오카 와사비"는 세계농업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와사비를 재배, 가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와사비 소금"을 뿌려먹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입니다. ..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
일본에서 지속적인 반복 판매가 있는 업에 종사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안정적인 공급 또는 판매처를 확보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을 경우,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난다"와 같은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추후의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상거래시에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상품거래계약의 기본계약서의 양식 (예) 商品取引の基本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株式会社(以下「乙」という)とは、甲の製造する商品の売買に関し..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754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지인들과 함께 후지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후지산 정상을 정복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만, 운이 나쁜 것인지. 태풍탓에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했네요. 관서쪽은 태풍으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도중에 하산하길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후지산을 오르는 길과 여정의 사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후지산 올라가는 길 버스를 타고 후지산을 갑니다. 저 멀리 후지산 정상이 보이네요.. 갑작스러운 태풍소식이 있었지만, 먹구름만 있을 뿐. 아직까지 강한 비바람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마음은 후지산 하늘 꼭대기에 있었죠... 후지산 5고메에 도착했습니다. 요시다길을 통해서 후지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5고메에서부터 등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곳에서..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전근 주재원 파견, 취업등을 통해 일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부양을 받고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와 "배우자"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지 않는한, "가족체재 비자"로 함께 계속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해서, 유학비자로 변경하거나, 다른 결혼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법무성은 "일본에서 가족체재로 제류하고 있는 외국인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 "정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창설했으며, 이 제도에는 원칙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