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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입국관리국법상 경영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청 외국인이 


실제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요건은 절대적 심사요건이 아니며,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고,


신청활동내용이 경영관리가 아닌,


현장업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의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관리비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




(당 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외국에서 회사를 경영해본 외국인으로, 일본진출을 하는 외국인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한 외국인으로 퇴직후, 창업하고자하는 외국인


현재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졸업후, 창업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일본 현지기업에서 초청받아 선임된 외국인


일본 재류중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만일 일본에서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해 본 적도 없고


외국에서 창업경험도 없고,


일본에서 현재 실적있는 기업에서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 취임 또는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일본과 관련하여


경영자, 관리자로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경영자 비자에는 학력요건이 없지만,


사업경험, 관련 직무경력, 현지 회사요건과 같은


능력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어디까지나 최소 요건에 불과하며,


신청시부터 신청인 본인이 경영자로서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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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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