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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비자

일본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2. 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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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비자로서,


다른 취로비자신청과 달리


상당한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므로,


허가되는 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황청취를 통해서,


정주비자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허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일본에서 각 재류자격은 기준성령을 통해서,


심사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며,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들이 볼 수 있는 내부심사요령 내용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정주비자 역시, 기준성령과 심사요령이 존재하지만,


재류특별허가와 같이,


법무대신에게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을 때에만 허가되는 재류자격으로서,


허가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취로비자와 달리,


특별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주비자의 허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히 비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주비자의 허가가 가능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의 가이드라인 공표자료 및


입국관리국법, 기준성령, 심사요령에 비추어서 추려낸 


당 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또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해도,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과 혼인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일본인 사이에서 일본국적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3년이상의 혼인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3년이상의 기간동안에는


일본 민법 친족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성, 동거등의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별거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본인과 3년이상 혼인기간이 있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국적의 자녀가 있고, 외국인이 친권 또는 감호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일본인과 이혼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 또는 감호권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야


정주비자의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민법에서는 이혼시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권자 또는 감호권자에 대한 사항은,


이혼협의서, 가정재판소의 심판서, 판결문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일본인의 인지로 적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감호권이 인정되어, 정주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대학을 입학할 때가 되면,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재류자격갱신을 거절당하거나,


출국준비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혼외자녀가 있거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신분문제를 해결해야만, 


일본에서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 자녀인 경우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 자녀일 경우,


친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대신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일본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가짜 취로를 적발하고 있으며,


단순히 비자취득을 위해서, 


1~3개월 정도의 재직경력으로는 수입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관리국 가이드라인상에서 


정주비자허가를 받은 외국인 대부분이 1년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생활이 안정된 외국인입니다.





3년이상의 혼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일본인 배우자의 폭력, 도박등의 원인이어야 할 것



:3년이상의 혼인기간 없이, 3년이내에 일본인과 이혼할 경우에는,


정주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이혼 사유가 사회통념상, 


외국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본인 배우자의 폭력, 도박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재류자격입니다.



정주비자의 허가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과 혼인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일본국적의 자녀가 있고, 외국인이 친권 또는 감호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미취학 자녀인 경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


3년이상의 혼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 원인이 일본인 배우자의 폭력, 도박등의 원인이어야 할 것


정주비자의 허가는 특별한 이유를 법무대신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위 요건 및 법무성 고시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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