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에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12일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의 심사 허가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작성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 만큼,
사전에 고객님께,
일본 창업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일본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서만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서로의 신뢰 전제하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타인자금(경영관리비자 12일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과정은
행정서사와 고객님의 전적인 신뢰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 재력, 학력이 있어도,
행정서사를 신뢰해주지 않는 분과는 비자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자료만 보내라, 나중에 연락주겠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실제 사업할 예정도 없으면서,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사업을 할지도 정하지 않은 분과는 경영관리비자신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판단은 고객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금번, 당 행정서사를 신뢰해 준 고객님의 경우,
타인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12일만에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리비자의 요건인 3년이상의 경영 관리 경력은 없었으며, 대학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에 신청해서 2월 27일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2월 15일은 금요일이고, 공휴일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8일만에 허가가 나온 셈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서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허가 엽서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경영관리비자는 심사일수가 길고, 허가율이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 15일에 신청해서 2월 27일에 허가가 통지 되었고,
2월 16일, 2월 17일, 2월 23일, 2월 24일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에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재류카드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의 허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장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였음에도.
일본 법무성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모순 없는 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자금으로 허가를 받은 사안
저와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진행하신 고객님 본인은 잘 아실 겁니다.
고객님께서는 저를 신뢰해 주셨고,
타인의 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의 출처 입증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직계가족으로부터의 출처가 아님에도,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요건 중 한가지인 자본금 500만엔의 자금을 인정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서류 과정중, 허위 서류 작성은 일체 없었으며,
모두 공적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이유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님 중 2분은
100%타인 지분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등기임원으로 취임하여,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자금이 허가, 불허가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경영자로서, 사업의 결정권을 갖고,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없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부족하며,
설득력있게 숫자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통지서에 " 대차대조표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영을 하는 자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이 왜 성공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숫자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신청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숫자로, 예상매출, 이익, 고용 또는 위탁계약 예정인원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의 경영관리비자의 신청의 경우,
고객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신만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안을 만들 수 있었고,
고객님께서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허위내용 없이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4일의 휴일을 포함해서
12일만에 허가가 나온만큼,
금번 고객님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1달치만 내고도
바로 경영관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년의 경영관리비자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게 심사되며,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없을 경우,
사업의 안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이전에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슷하게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
허위신청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신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행정서사와의 비자신청은 상호간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타인 자금이어도, 자금의 출처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경영관리비자의 자금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숫자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경영자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내용은 과거 제출 서류와 모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허위내용의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신규 경영의 경영 안정성은,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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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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