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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은


재류카드를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으며,


상시 휴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재류카드를 도난 또는 유실등의 사고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바로 가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시,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바로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다보면,


재류카드를 분실해서, 입국관리국에 왔다가,


거절당하는 분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가장 먼저 가야하는 곳은 경찰서 입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먼저 경찰서를 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분은


경찰서에 가서,


"유실물 신고(遺失物の届出)"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분실이 아닌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도난 신고 (盗難の届出)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유실물 신고를 하면,


경찰서로부터


유실물 신고증명서 (遺失届出証明書)


도난 신고 증명서 (盗難届出証明書)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준비되어야만, 


일본 입국관리국에 재류카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분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위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분실, 도난을 당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분실, 도난을 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외국 사법당국에도 일본에서의 절차와 동일하게,


분실, 도난 신고를 하고,


일본의 유실물신고증명서 또는 도난 신고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증명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재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유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카드 분실을 안 뒤, 14일 이내에 신속히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4일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알고서 14일이 지난 뒤, 재교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법상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국 관리국에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시 준비물




유실물 신고증명서 (遺失届出証明書)


도난 신고 증명서 (盗難届出証明書)


재류카드 재교부신청서 


사진 1장(3cm*4cm,3(3cm*4cm,3개월 이내 촬영)


여권









맺음말.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먼저 경찰서에 가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했다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행정서사가 재류카드 재교부신청을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의 재류카드 분실에 대한 재교부 신청을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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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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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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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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